경비원 2015.05.17 21:15

경비원 (매일 출근)

근무시간  17시 에서 익일 10시

365일 사업장 

휴게시간 02- 05(3시간)

-수당

1.기본급

2.심야

3 연장

4 식대 (10만원 비과세)

참고사항

7개월 근무, 연차(X) 퇴직충당금(X) 죄복비(복장)경비복반영, 식대 10만


위와 같은 근무조건에 경비원 2명    27.799.800원


이런 근무조건에 급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고 하는데 위의 사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비원 2명이 같이 받는 금액이 27.799.800원인지 1명이 받는 것이 27.799.800원인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부디 상세하게 설명이 가능하다면 해주시고 그렇지 못하시다면 힌트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2'


  • 상담소 2015.05.21 11: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2.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 여부를 알수 없으며 교대근무 형태도 알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발생여부에 대해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며, 오후 5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근로제공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1일 14(3시간 휴게)시간 근무형태로 이러한 근로형태는 흔하지 않습니다.

    3. 해당 사업장이 감단직 사용승인 없이 오후 5시 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중간에 휴게시간 3시간) 맞교대 근로할 경우로 가정하여 답을 드리면 월 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실근로 14시간*365일/12개월/2=약 220시간.
    -주휴 35시간.
    -월 총근로시수 255시간.

    4. 27,799,800원의 연간급여액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2,316,650원이 나옵니다. 이를 해당 근로자의 월 근로시수 255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9084원으로 일반적인 경비 근로자의 통상시급에 비해 높은 만큼 사업주가 이렇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담내용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해당 근로자의 급여가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032-653-7051~2)로 전화상담 주시면 보다 신속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경비원 2015.05.21 12:23작성
    아! 감사합니다. 제가 너무 자세하지 못하게 적어 놓았습니다. 답변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궁금한 사항은 전화로 여쭙겠습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1 2015.05.28 378
비정규직 육아휴직 후 연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15.05.28 598
근로계약 업무 겸직에 따른 임금 지급 1 2015.05.28 621
해고·징계 야간근로자 집회 참가시 문제? 1 2015.05.28 76
임금·퇴직금 교대형태별 상여금 차등지급 1 2015.05.28 193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해고통보 1 2015.05.28 23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 미수령금액 수령 방법 3 2015.05.27 1296
임금·퇴직금 시간제기간제교사의 시간외수당 지급 1 2015.05.27 2239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 합의한 후의 근로 시 연차사용 처리여부 1 2015.05.27 1091
휴일·휴가 연차 문제 1 2015.05.27 144
임금·퇴직금 2015년 기준 야간당직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 2015.05.27 749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야근수당 주지 않는 회사 1 2015.05.27 2622
기타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야간수당의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안... 2 2015.05.27 1953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임금 1 2015.05.27 443
여성 임신중인 여성,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의 연수 또는 출... 1 2015.05.27 315
기타 2일 일하고도 돈을 받을수있나요 ? 1 2015.05.27 9024
해고·징계 외국인 강사 해고 1 2015.05.27 1232
해고·징계 수습기간 해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5.05.26 1751
기타 사측에서 권고사직을 강요 이를 거절후 모든(책임과 권한이 있는)... 1 2015.05.26 991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미불급여, 대여금 1 2015.05.26 1635
Board Pagination Prev 1 ... 1347 1348 1349 1350 1351 1352 1353 1354 1355 1356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