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비원 (매일 출근)
근무시간 17시 에서 익일 10시
365일 사업장
휴게시간 02- 05(3시간)
-수당
1.기본급
2.심야
3 연장
4 식대 (10만원 비과세)
참고사항
7개월 근무, 연차(X) 퇴직충당금(X) 죄복비(복장)경비복반영, 식대 10만
위와 같은 근무조건에 경비원 2명 27.799.800원
이런 근무조건에 급여가 가능한지요
가능하다고 하는데 위의 사항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경비원 2명이 같이 받는 금액이 27.799.800원인지 1명이 받는 것이 27.799.800원인지 정확하게 알 수도 없습니다.
부디 상세하게 설명이 가능하다면 해주시고 그렇지 못하시다면 힌트나 조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 상담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없습니다.
2. 우선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등의 적용제외 대상이 되는 감시단속적 근로자 사용승인 여부를 알수 없으며 교대근무 형태도 알수 없습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의 발생여부에 대해 확답을 드리기 어려우며, 오후 5시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근로제공을 한다는 의미로 해석되는데, 1일 14(3시간 휴게)시간 근무형태로 이러한 근로형태는 흔하지 않습니다.
3. 해당 사업장이 감단직 사용승인 없이 오후 5시 부터 익일 오전 10시까지 (중간에 휴게시간 3시간) 맞교대 근로할 경우로 가정하여 답을 드리면 월 급여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1일 실근로 14시간*365일/12개월/2=약 220시간.
-주휴 35시간.
-월 총근로시수 255시간.
4. 27,799,800원의 연간급여액을 12개월로 나누면 월 2,316,650원이 나옵니다. 이를 해당 근로자의 월 근로시수 255시간으로 나누면 통상시급이 9084원으로 일반적인 경비 근로자의 통상시급에 비해 높은 만큼 사업주가 이렇게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다.
따라서 현재 상담내용의 정보만으로는 정확하게 해당 근로자의 급여가 적정한지에 대한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보다 정확한 정보를 기재하여 재상담해 주시거나 노동ok를 운영하는 저희 한국노총 법률원 부천상담소(032-653-7051~2)로 전화상담 주시면 보다 신속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