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mp324 2015.05.21 21:26

IT쪽 근무중입니다. 4,5월 월급을 받지 못했고,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 2개월 월급이 밀리면 퇴직했을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요? 다음 월급날까지 기다려야 2개월이 충족되는 건가요?

2) 만약에 다음달에 3개월치를 몰아서 받게 된다면 이 때부터는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혹은 일부만 받아도 자격 미달이 되는 건가요?

3) 회사와 관계 없는 수익을 얻으면 (외주같은) 실업 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8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4월과 5월 급여를 미지급받은 상태에서 5월 급여가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되었다면 해당 실업인정의 조건을 충족합니다.


    2. 귀하가 실업인정 당시 별도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나 근로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호봉상정 정정 관련 문의 1 2015.05.28 357
근로계약 net 계약 근로계약서(연봉제) 초반에 제시한 근로계약서와 달라진... 1 2015.05.28 445
여성 출산휴가 급여관련. 2015.05.28 726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5.05.28 119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1 2015.05.28 378
비정규직 육아휴직 후 연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15.05.28 598
근로계약 업무 겸직에 따른 임금 지급 1 2015.05.28 608
해고·징계 야간근로자 집회 참가시 문제? 1 2015.05.28 76
임금·퇴직금 교대형태별 상여금 차등지급 1 2015.05.28 193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해고통보 1 2015.05.28 2382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 미수령금액 수령 방법 3 2015.05.27 1284
임금·퇴직금 시간제기간제교사의 시간외수당 지급 1 2015.05.27 2230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 합의한 후의 근로 시 연차사용 처리여부 1 2015.05.27 1090
휴일·휴가 연차 문제 1 2015.05.27 144
임금·퇴직금 2015년 기준 야간당직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 2015.05.27 749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야근수당 주지 않는 회사 1 2015.05.27 2616
기타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야간수당의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안... 2 2015.05.27 1953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임금 1 2015.05.27 439
여성 임신중인 여성,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의 연수 또는 출... 1 2015.05.27 308
기타 2일 일하고도 돈을 받을수있나요 ? 1 2015.05.27 9009
Board Pagination Prev 1 ... 1344 1345 1346 1347 1348 1349 1350 1351 1352 1353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