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emp324 2015.05.21 21:26

IT쪽 근무중입니다. 4,5월 월급을 받지 못했고, 퇴사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1) 2개월 월급이 밀리면 퇴직했을 때 실업 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들었습니다. 정확한 조건이 어떻게 되는가요? 다음 월급날까지 기다려야 2개월이 충족되는 건가요?

2) 만약에 다음달에 3개월치를 몰아서 받게 된다면 이 때부터는 실업 급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것인가요? 혹은 일부만 받아도 자격 미달이 되는 건가요?

3) 회사와 관계 없는 수익을 얻으면 (외주같은) 실업 급여를 수급하는데 문제가 생기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8 11: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이직전 1년 동안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여기서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따라서 귀하가 4월과 5월 급여를 미지급받은 상태에서 5월 급여가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되었다면 해당 실업인정의 조건을 충족합니다.


    2. 귀하가 실업인정 당시 별도의 소득이 발생할 경우 일정 기준 이상의 소득이나 근로에 대해서는 신고하도록 되어 있으며 이를 위반할 경우 부정수급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통상임금 여부 판단 1 2015.05.22 160
기타 이런 경우, 퇴직 시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1 2015.05.22 120
휴일·휴가 상시근로자수 3명이하의 사업장에서의 월차/연차 휴가 문의 1 2015.05.22 927
임금·퇴직금 급여 연체로 사직시 문의 사항 1 2015.05.22 421
임금·퇴직금 감봉 기간 중, 퇴사한 직원의 퇴직금 계산 문의 1 2015.05.22 2414
기타 전직에서 '상당한 기간' 정의 1 2015.05.22 803
기타 실업급여 외 1 2015.05.22 187
고용보험 병가중 권고사직의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나요? 1 2015.05.22 2091
임금·퇴직금 근무계약의 변경과 급여 지급방식, 직책수당에 대해셔 여쭙습니다. 1 2015.05.22 709
기타 근로계약서 미작성과 퇴직후 식대비 1 2015.05.22 1042
기타 월차를 받을수있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의 사업장기준 1 2015.05.22 2103
» 기타 실업 급여에 대한 질문 1 2015.05.21 736
산업재해 업무를 위해 운전 교통사고를 일으켰습니다. 1 2015.05.21 166
임금·퇴직금 퇴직금 중간정산 문의드립니다 1 2015.05.21 812
임금·퇴직금 일용직 근로자 소득세 처리 문의드려요?? 1 2015.05.21 2773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작성 관련 1 2015.05.21 313
임금·퇴직금 계열전보가 되었을 경우 퇴직금 산정 1 2015.05.21 461
임금·퇴직금 기본급 계산 방법과 퇴직금&실업급여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5.21 1649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체이자 관련 질문드립니다. 1 2015.05.21 1251
해고·징계 70이 넘은 나이의 촉탁직 계약 해지 1 2015.05.20 1868
Board Pagination Prev 1 ...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1349 1350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