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건설업체로 해외파견근무중입니다.
해고예고를 1개월전에 하게 되어있는줄 아는데, 5일전에 통보 받았습니다.
현장소장이 불러서 5일후 퇴사 및 귀국하라 하시길래 알겠다고 답 했습니다.
이때, 제가 만약 승낙했다면, 권고사직이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구차한 말 하기싫어서 그냥 알겠다고 답했는데...
국내건설업체로 해외파견근무중입니다.
해고예고를 1개월전에 하게 되어있는줄 아는데, 5일전에 통보 받았습니다.
현장소장이 불러서 5일후 퇴사 및 귀국하라 하시길래 알겠다고 답 했습니다.
이때, 제가 만약 승낙했다면, 권고사직이 되어 해고예고수당을 받을수 없는것인지 궁금합니다.
구차한 말 하기싫어서 그냥 알겠다고 답했는데...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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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건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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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귀하가 사업주의 사직권고에 대해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였다면 이는 원칙적으로 권고사직이 됩니다. 따라서 해고로 보기 어렵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