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reamlike33 2015.05.26 10:07

본인이 사표를 냈을 때, 기타 객관적으로 정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하여 문의 드립니다.




2014년 9월에 입사하여 10월, 11월은 급여가 제대로 지급되었고,




12월부터 1월까지는 회사 사정으로 인해 급여를 나눠서 지급했습니다.
급여 지급일은 20일입니다. (20일에 반, 그 다음달 12일에 반)
그러고 두달 동안 (2월~3월) 급여가 또 제대로 지급 되었고,
다시 4월부터 나눠 들어왔습니다. (4월 20일에 반, 5월 15일에 반)
그리고 이번엔 회사 사정이 더 안 좋아져서 5월 급여는 아직 못 받았습니다.


회사에 입사한 지 10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여러차례 급여를 반 반 나눠서 늦게 지급한데다가 5월 급여는 아예 지급을 안 했습니다...생활하는데 지장이 가네요..자진 퇴사를 하려고 하는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그리고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면 이러한 경우에도 이직확인서를 제출해야하나요?





제가 회사에 첫 입사한거라 아는게 잘 없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5.29 15:4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가 현재 상황에서 자발적으로 이직하여 실업인정을 신청한다면 임금체불에 따른 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을 신청하는 경우가 됩니다.

    2. 고용보험법시행규칙 제 101조 [별표2]에 따라 자발적으로 이직한 근로자의 경우에도 이직전 1년동안 임금체불이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3. 여기서 말하는 임금체불이 있는 경우란 임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를 의미합니다.

    4. 또한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급받았더라도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5. 귀하의 경우 특정기간에 월급여액의 3할 이상이 체불된 사실이 있으나 1개월 이상 지연하여 지급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생각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호봉 오산정으로 인한 연봉액 과지급 환수에 관한 방법과 소득세 ... 1 2015.05.29 2059
여성 대학병원 전공의에대한 인권침해 정신적 가해 및 언어폭력에 대한... 1 2015.05.29 303
기타 사규변경에 대해 질문합니다. 1 2015.05.29 271
고용보험 실업급여 자격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5.29 172
기타 전 회사의 취업 방해.. 1 2015.05.29 591
최저임금 제 최저임금을 알고싶어요 1 2015.05.29 192
기타 회사 이전으로 인한 실업급여 수급 1 2015.05.29 877
여성 출산휴가시 파트타임 근무 가능 여부 질문 1 2015.05.29 346
임금·퇴직금 상여금 차별 지급에 대한 문의건 1 2015.05.29 853
기타 1년 무급휴가 복직 후 프리랜서 전환 1 2015.05.29 227
해고·징계 수습기간 내 부당해고 1 2015.05.29 708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관련해 1 2015.05.29 441
휴일·휴가 육아휴직 1 2015.05.29 126
최저임금 적정한 임금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5.05.29 293
기타 수당 1 2015.05.29 154
고용보험 상병급여문의 1 2015.05.28 177
임금·퇴직금 청년인턴,정규직 포함 1년 퇴직금 1 2015.05.28 947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휴가와 연차 당당하게 받을수 있나요 1 2015.05.28 1923
임금·퇴직금 호봉상정 정정 관련 문의 1 2015.05.28 356
근로계약 net 계약 근로계약서(연봉제) 초반에 제시한 근로계약서와 달라진... 1 2015.05.28 445
Board Pagination Prev 1 ...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1349 1350 1351 1352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