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nactix 2015.05.27 13:42

안녕하세요?
연차 문제로 문의할게 있는데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요청합니다.

최근 회사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연차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A직원은 2013년 5월 20일에 입사하여 2015년 2월 15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A직원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소정 연차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2월에 퇴사를 하면서 본인의 2015년도 발생연차 15개를 모두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B직원은 2013년 1월 12일에 입사하여 2015년 2월 15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B직원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소정 연차를 사용하고, 일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2월에 퇴사를 하면서 본인의 2015년도 발생연차 15개를 모두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1) A직원과 B직원은 2015년도 2월에 각각 몇개의 연차를 쓸 수 있는지와 미사용 연차 수당 정산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1년 미만 근무자가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 정산은 가능한지요?

추가로 위와 관련하여 예외 사항이 있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1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3년 5월 20일에 입사하여 2015년 2월 15일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3.5.20~2014.5.19-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4.5.20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4.5.20~2015.2.15-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그러나 사업장의 회계연도 (1.1~12.31)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4.2일이 됩니다.

    -2013.5.20~2013.12.31-225일/365일*15일=9.2일
    -2014.1.1~2014.12.31- 15일

    2. 2013년 1월 12일에 입사하여 2015년 2월 15일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3.1.12~2014.1.11-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4.1.12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2014.1.12~2015.1.11-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5.1.12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그러나 사업장의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9.5일이 발생합니다.


    -2013.1.12~2013.12.31-353/365*15일=14.5일
    -2014.1.1~2014.12.31-15일


    3. 상담내용만으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지 알수 없으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b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일수만큼 차액을 연차수당으로 퇴직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여성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6.02 147
휴일·휴가 경조사 휴가의 일수 계산에 대하여.. 1 2015.06.02 1612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15.06.01 446
근로계약 황당한 계약서 3 2015.06.01 457
임금·퇴직금 건설현장 3일 일했는데 문의드립니다 1 2015.06.01 533
해고·징계 해고,권고사직사유가맞나요..? 1 2015.06.01 581
임금·퇴직금 연차유급휴가 1 2015.06.01 148
여성 출산휴가및 육아휴직 1 2015.06.01 307
휴일·휴가 연차휴가 일수 산정문의 1 2015.06.01 239
여성 츌산휴가 날짜 조정가능한가요? 1 2015.06.01 380
해고·징계 단시간 근로자의 해고예고수당 청구 가능 여부 1 2015.06.01 770
근로계약 3조2교대 급여 책정 1 2015.06.01 1898
근로시간 평일 및 휴일근무 심야수당 미지급 1 2015.06.01 2828
임금·퇴직금 퇴직금 연체에 대한 연체이자를 3회 이상 요구했으나, 묵인당하고... 4 2015.06.01 2224
임금·퇴직금 이런경우 퇴직금 못받나요?? 1 2015.06.01 309
근로계약 계약체결 전 중단 시 손해배상 해야하나요? 1 2015.06.01 154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근로자였다는 것과 상시근로 5인 이상이었다는 ) 증거... 1 2015.05.31 944
해고·징계 수습기간 중 해고와도 같은 사항에 대해... 1 2015.05.31 431
임금·퇴직금 과실로 인한 감봉 문의 1 2015.05.31 444
고용보험 실업 급여 관련 문의 1 2015.05.30 267
Board Pagination Prev 1 ...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1349 1350 1351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