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ynactix 2015.05.27 13:42

안녕하세요?
연차 문제로 문의할게 있는데요.
바쁘시겠지만 답변 요청합니다.

최근 회사 직원이 퇴사를 하면서 연차를 사용하게 됐습니다.

A직원은 2013년 5월 20일에 입사하여 2015년 2월 15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A직원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소정 연차를 모두 사용했습니다.
그리고 2015년 2월에 퇴사를 하면서 본인의 2015년도 발생연차 15개를 모두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B직원은 2013년 1월 12일에 입사하여 2015년 2월 15일에 퇴사를 했습니다.
B직원은 2014년 12월 31일 기준으로 소정 연차를 사용하고, 일부 미사용 연차에 대해서 수당으로 정산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2015년도 2월에 퇴사를 하면서 본인의 2015년도 발생연차 15개를 모두 사용하겠다고 했습니다.

(1) A직원과 B직원은 2015년도 2월에 각각 몇개의 연차를 쓸 수 있는지와 미사용 연차 수당 정산은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2) 그리고 1년 미만 근무자가 퇴사할 경우 미사용 연차 수당 정산은 가능한지요?

추가로 위와 관련하여 예외 사항이 있는지도 함께 알려주시면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1 14:4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13년 5월 20일에 입사하여 2015년 2월 15일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3.5.20~2014.5.19-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4.5.20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2014.5.20~2015.2.15-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으로 연차휴가 발생하지 않음.


    그러나 사업장의 회계연도 (1.1~12.31)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4.2일이 됩니다.

    -2013.5.20~2013.12.31-225일/365일*15일=9.2일
    -2014.1.1~2014.12.31- 15일

    2. 2013년 1월 12일에 입사하여 2015년 2월 15일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2013.1.12~2014.1.11-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4.1.12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2014.1.12~2015.1.11-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할 경우 2015.1.12에 15일의 연차휴가 발생.


    그러나 사업장의 회계연도(1.1~12.31)를 기준으로 살펴보면 29.5일이 발생합니다.


    -2013.1.12~2013.12.31-353/365*15일=14.5일
    -2014.1.1~2014.12.31-15일


    3. 상담내용만으로 귀하의 사업장에서 입사일을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지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지 알수 없으나,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할 경우에도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노동부의 행정해석에 따라 b근로자의 경우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재산정한 연차휴가일수만큼 차액을 연차수당으로 퇴직시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 휴일·휴가 연차 문제 1 2015.05.27 140
임금·퇴직금 2015년 기준 야간당직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 2015.05.27 730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야근수당 주지 않는 회사 1 2015.05.27 2520
기타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야간수당의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안... 2 2015.05.27 1928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임금 1 2015.05.27 433
여성 임신중인 여성,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의 연수 또는 출... 1 2015.05.27 280
기타 2일 일하고도 돈을 받을수있나요 ? 1 2015.05.27 8516
해고·징계 외국인 강사 해고 1 2015.05.27 1114
해고·징계 수습기간 해고에 대한 문의입니다. 1 2015.05.26 1686
기타 사측에서 권고사직을 강요 이를 거절후 모든(책임과 권한이 있는)... 1 2015.05.26 91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미불급여, 대여금 1 2015.05.26 1614
고용보험 퇴직급여와 밀린 임금 1 2015.05.26 155
휴일·휴가 연차사용 및 퇴직일을 제가 정할 수 없는 건가요? 1 2015.05.26 3174
고용보험 퇴직사유 정정 사업자 거부 1 2015.05.26 437
임금·퇴직금 교육비 받을수 있나요? 1 2015.05.26 404
고용보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5.26 212
임금·퇴직금 상여금 미지금 문제 1 2015.05.26 472
임금·퇴직금 학원강사 퇴직금 환산 금액문의 드립니다 1 2015.05.25 817
해고·징계 해고에 해당하는지요? 1 2015.05.25 149
임금·퇴직금 수습기간중 퇴사시 급여문제 1 2015.05.24 5069
Board Pagination Prev 1 ... 1304 1305 1306 1307 1308 1309 1310 1311 1312 1313 ... 5819 Next
/ 58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