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투바요르 2015.05.28 04:46
장비 운영팀(교대근무) 신규 생성 연봉계약시 상여금 200프로

운영팀 제외 통상근무조(주5일) 상여금 600프로

같은회사인데 상여금을 다르게 지급해도되나요?

교대근무 오티수당(야간수당제외)포함 연봉과
통상근무의 연봉이 비슷하게 맞추려고한듯한데 속은기분입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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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1 16: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에서 근로자 직종의 특수성에 따라 근로자 일부에게만 별도로 적용되는 별도의 임금체계를 적용할 수 있씁니다.


    2. 해당 상담내용만으로는 교대근무 근로자와 운영팀 근로자간의 구체적인 업무내용, 근로형태 등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근로자의 업무특성 등 직종의 특수성에 따른 합리적 사유로 설정된 수당 혹은 상여금 기준이라면 이를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습니다.(고용노동부 행정해석 근로기준과 -2366, 2009.7.9)


    3. 다만, 직종간 근무형태 및 업무내용의 차이가 없음에도 단순히 상여금을 별도로 책정할 경우 이는 근로기준법상 균등처우 의무 위반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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