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를활짝펴자 2015.05.28 10:07

두개의 출자회사를 통합운영하기위해 각 회사의 본사를 통합합니다.  

통합운영체제에 따라 사장(임원)과 직원이 양 회사의 업무를 겸직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임금을 1개 회사에서 전액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각 회사의 업무 비중(8:2)이 차이가 있어 보수를 분할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양 회사에서 협약을 체결하여 임금과 본사 관리비용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질문 사항 :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1개 회사의 경우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게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기존의 임금은 전액보전되지만)  

이런 경우 발생될 수 있는 근로기준법 또는 다른  법적 문제는 무엇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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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1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개의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형식상 체결하고 실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에 대해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등의 형식보다 근로관계의 실질을 규제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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