날개를활짝펴자 2015.05.28 10:07

두개의 출자회사를 통합운영하기위해 각 회사의 본사를 통합합니다.  

통합운영체제에 따라 사장(임원)과 직원이 양 회사의 업무를 겸직하게 됩니다.

이 경우 본사에서 근무하는 직원의 임금을 1개 회사에서 전액 지급하려고 합니다.

이유는 각 회사의 업무 비중(8:2)이 차이가 있어 보수를 분할하기 어렵다고 판단되기 때문입니다.

이 경우 양 회사에서 협약을 체결하여 임금과 본사 관리비용에 대해 명확히 하고자 합니다.

질문 사항 :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1개 회사의 경우 근로자와의 근로계약 상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않게되는 상황입니다. (물론 기존의 임금은 전액보전되지만)  

이런 경우 발생될 수 있는 근로기준법 또는 다른  법적 문제는 무엇일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대전
회사 업종 협회 및 단체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1 16:0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개의 사업장과 근로계약을 형식상 체결하고 실제 사용자로부터 급여를 지급받았다면 이에 대해 최저임금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계약등의 형식보다 근로관계의 실질을 규제하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근로계약 net 계약 근로계약서(연봉제) 초반에 제시한 근로계약서와 달라진... 1 2015.05.28 443
여성 출산휴가 급여관련. 2015.05.28 724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5.05.28 117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1 2015.05.28 376
비정규직 육아휴직 후 연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15.05.28 596
» 근로계약 업무 겸직에 따른 임금 지급 1 2015.05.28 591
해고·징계 야간근로자 집회 참가시 문제? 1 2015.05.28 74
임금·퇴직금 교대형태별 상여금 차등지급 1 2015.05.28 191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해고통보 1 2015.05.28 23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 미수령금액 수령 방법 3 2015.05.27 1246
임금·퇴직금 시간제기간제교사의 시간외수당 지급 1 2015.05.27 2211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 합의한 후의 근로 시 연차사용 처리여부 1 2015.05.27 1086
휴일·휴가 연차 문제 1 2015.05.27 142
임금·퇴직금 2015년 기준 야간당직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 2015.05.27 744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야근수당 주지 않는 회사 1 2015.05.27 2587
기타 감시적, 단속적 근로자 야간수당의 통상임금에 포함이 되는지 안... 2 2015.05.27 1929
임금·퇴직금 무기계약직 임금 1 2015.05.27 437
여성 임신중인 여성, 만 6세 미만의 자녀가 있는 여성의 연수 또는 출... 1 2015.05.27 302
기타 2일 일하고도 돈을 받을수있나요 ? 1 2015.05.27 8922
해고·징계 외국인 강사 해고 1 2015.05.27 1190
Board Pagination Prev 1 ... 1339 1340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