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물푸레 2015.05.28 14:19
어제 퇴근 전 대표에게 회사랑 제가 안맞는다며 이번달까지 나오라는 해고통보를 말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람이 새로오기로했으니 인수인계 해달라고하면서 덧붙여 회사는 이번달말에 퇴사처리하고 6월에 일당을쳐줄테니 3일만 더 출근해달라고 하길래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5월 1일에 몰래 채용공고를 내고 뒤에서 저 몰래 사람을 구한 것이더군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일수 5개월 이라 해고예정통보 신고도 못하는 상황이라 억울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려하는데 할수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그만 두라는 말은 녹음 못했지만 새로 사람이 온다 갑자기 이런말해서 미안하다 등의 상황은 녹음해뒀고 저 몷래 채용공고 낸 부분도 캡쳐 저장해뒀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경우 6월에 3일 간 인수인계 부탁한 부분은 안하는게 저한테 유리한가요? 내일까지 답을줘야해서요

3. 월급여가 120도 채안되는데 이경우 국선노무사 선임 가능한거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1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의 해고조치에 대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인수인계에 대한 사업주의 요청에 대해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인수인계 조치가 없다면 사업장에 큰 영업상의 불이익이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3.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수당 1 2015.05.29 152
고용보험 상병급여문의 1 2015.05.28 175
임금·퇴직금 청년인턴,정규직 포함 1년 퇴직금 1 2015.05.28 930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휴가와 연차 당당하게 받을수 있나요 1 2015.05.28 1896
임금·퇴직금 호봉상정 정정 관련 문의 1 2015.05.28 351
근로계약 net 계약 근로계약서(연봉제) 초반에 제시한 근로계약서와 달라진... 1 2015.05.28 443
여성 출산휴가 급여관련. 2015.05.28 724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5.05.28 117
»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1 2015.05.28 376
비정규직 육아휴직 후 연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15.05.28 596
근로계약 업무 겸직에 따른 임금 지급 1 2015.05.28 591
해고·징계 야간근로자 집회 참가시 문제? 1 2015.05.28 74
임금·퇴직금 교대형태별 상여금 차등지급 1 2015.05.28 191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해고통보 1 2015.05.28 23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 미수령금액 수령 방법 3 2015.05.27 1246
임금·퇴직금 시간제기간제교사의 시간외수당 지급 1 2015.05.27 2211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 합의한 후의 근로 시 연차사용 처리여부 1 2015.05.27 1086
휴일·휴가 연차 문제 1 2015.05.27 142
임금·퇴직금 2015년 기준 야간당직급여가 얼마인지 궁금합니다. 1 2015.05.27 744
근로시간 시간외수당, 야근수당 주지 않는 회사 1 2015.05.27 2587
Board Pagination Prev 1 ... 1339 1340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