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둘 2015.05.28 11:54

안녕하세요. 학교 회계직입니다.

2007.03.01~2013.12.15  근무

2013.12.16~2014.03.15 출산휴가

2014.03.16~2015.03.01 육아휴직

2015.03.02 복직하고 13년도 연가보상비는 받았습니다.

올해 15년도에는 연가를 쓸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1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가령, 일반적인 기업의 회계연도(1.1~12.31 혹은 3.1~익년 2.28등)인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인지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중 육아휴직 기간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해당 육아휴직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80% 이상 출근한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365일일 경우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가령, 연차발생 기간이 1.1~12.31이며, 해당 근로자의 연차가 5년차로 연차휴가일수가 17일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이 1.1.~3.31사이라면 4.1~12.31사이 기간에 대해 출근율 80%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4.1~12.31사이 275일에 대해 365일을 기준으로 정상부여할 때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275일/365일*17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수습기간 내 부당해고 1 2015.05.29 706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관련해 1 2015.05.29 439
휴일·휴가 육아휴직 1 2015.05.29 124
최저임금 적정한 임금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5.05.29 291
기타 수당 1 2015.05.29 152
고용보험 상병급여문의 1 2015.05.28 175
임금·퇴직금 청년인턴,정규직 포함 1년 퇴직금 1 2015.05.28 930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휴가와 연차 당당하게 받을수 있나요 1 2015.05.28 1900
임금·퇴직금 호봉상정 정정 관련 문의 1 2015.05.28 351
근로계약 net 계약 근로계약서(연봉제) 초반에 제시한 근로계약서와 달라진... 1 2015.05.28 443
여성 출산휴가 급여관련. 2015.05.28 724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5.05.28 117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1 2015.05.28 376
» 비정규직 육아휴직 후 연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15.05.28 596
근로계약 업무 겸직에 따른 임금 지급 1 2015.05.28 591
해고·징계 야간근로자 집회 참가시 문제? 1 2015.05.28 74
임금·퇴직금 교대형태별 상여금 차등지급 1 2015.05.28 191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해고통보 1 2015.05.28 23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 미수령금액 수령 방법 3 2015.05.27 1246
임금·퇴직금 시간제기간제교사의 시간외수당 지급 1 2015.05.27 2211
Board Pagination Prev 1 ... 1339 1340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