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 회계직입니다.
2007.03.01~2013.12.15 근무
2013.12.16~2014.03.15 출산휴가
2014.03.16~2015.03.01 육아휴직
2015.03.02 복직하고 13년도 연가보상비는 받았습니다.
올해 15년도에는 연가를 쓸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학교 회계직입니다.
2007.03.01~2013.12.15 근무
2013.12.16~2014.03.15 출산휴가
2014.03.16~2015.03.01 육아휴직
2015.03.02 복직하고 13년도 연가보상비는 받았습니다.
올해 15년도에는 연가를 쓸수 없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해고·징계 | 수습기간 내 부당해고 1 | 2015.05.29 | 706 | |
해고·징계 | 부당해고와 관련해 1 | 2015.05.29 | 43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1 | 2015.05.29 | 124 | |
최저임금 | 적정한 임금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 2015.05.29 | 291 | |
기타 | 수당 1 | 2015.05.29 | 152 | |
고용보험 | 상병급여문의 1 | 2015.05.28 | 175 | |
임금·퇴직금 | 청년인턴,정규직 포함 1년 퇴직금 1 | 2015.05.28 | 930 | |
휴일·휴가 | 교대근무자 휴가와 연차 당당하게 받을수 있나요 1 | 2015.05.28 | 1900 | |
임금·퇴직금 | 호봉상정 정정 관련 문의 1 | 2015.05.28 | 351 | |
근로계약 | net 계약 근로계약서(연봉제) 초반에 제시한 근로계약서와 달라진... 1 | 2015.05.28 | 443 | |
여성 | 출산휴가 급여관련. | 2015.05.28 | 724 | |
최저임금 | 최저임금 1 | 2015.05.28 | 117 | |
해고·징계 |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1 | 2015.05.28 | 37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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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 일부 미수령금액 수령 방법 3 | 2015.05.27 | 1246 | |
임금·퇴직금 | 시간제기간제교사의 시간외수당 지급 1 | 2015.05.27 | 2211 |
1.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가령, 일반적인 기업의 회계연도(1.1~12.31 혹은 3.1~익년 2.28등)인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인지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중 육아휴직 기간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해당 육아휴직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80% 이상 출근한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365일일 경우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가령, 연차발생 기간이 1.1~12.31이며, 해당 근로자의 연차가 5년차로 연차휴가일수가 17일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이 1.1.~3.31사이라면 4.1~12.31사이 기간에 대해 출근율 80%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4.1~12.31사이 275일에 대해 365일을 기준으로 정상부여할 때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275일/365일*17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