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우 2015.05.28 20:56

안녕하세요.

최근  발생한 일에 대해 문의드립니다.

국내 회사에서  3년을 근무하다 공공기관에 8년전에 입사하여 근무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전산을 확인하다 전직장 근무경력이 2년으로 입력이 되어 있어 정정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자로 부터

입사지원서와 경력증명서에는 2년으로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으로 인하여 지금까지  8년동안 호봉 산정이 잘못 되어 있어 정정한 후

지금까지 더 받은 금액을 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출한 경력증명서가 잘못되었으면 전에 근무한 회사에 요청하여

다시 받아 제출한다고 했지만 경력산정은 최초 기준으로만 가능하다며 추가제출 하더라도 수정할 수 없다고 합니다.

입사시 제출한 경력증명서 근무기간이 실제 근무한 기간과 다르게 입력되었는지 몰랐으며 원래 일했던 기준으로 호봉산정이 되어

월급을 받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갑자기 날벼락을 맞은 느낌입니다.

경력증명서를 추가 제출하여 경력기간을 변경할 수 있는지? 아니면 제 잘못으로 제출된 경력증명서는 수정 할 수 없으며 지금까지 그 기준 보다

더 받은 호봉금액을 회사에 내야 하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광주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1 16:36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이전 사업장에서 잘못된 사용증명서(경력증명서)를 발급하였고 이를 귀하가 현 사업장에 제출하여 해당 사업장에서는 이를 근거로 귀하의 호봉승급을 처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2. 현재로서는 현 사업장의 조치에 대해 실질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뚜렷하게 보이지 않습니다.

    3. 사용증명서 발급과정에서 이전 사업장이 잘못했다는 점을 입증하여 이를 현 사업장으로부터 인정받아야 하는데, 8년이 지난 시점에서 이전 사업장으로부터 자신들의 사용증명서 발급상 오류를 인정받기도 쉽지 않다 보여지며(사용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하는 기간은 3년입니다.)그렇다 하더라도 현 사업장이 이를 인정하지 않는 현실 속에서 법적인 다툼을 벌여야 하는 상황이 되기 때문입니다.

    4. 우선은 이전 사업장으로부터 귀하의 경력이 올바로 기재된 사용증명서 발급이 가능한지 확인하시고 이를 근거로 현 사업장에 제출한 근무경력의 정정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현 사업장에서 경력 정정을 거부할 경우 경력인정에 대한 민사상 소송을 제기하셔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부당해고와 관련해 1 2015.05.29 439
휴일·휴가 육아휴직 1 2015.05.29 124
최저임금 적정한 임금을 확인하고 싶습니다. 1 2015.05.29 291
기타 수당 1 2015.05.29 152
고용보험 상병급여문의 1 2015.05.28 175
임금·퇴직금 청년인턴,정규직 포함 1년 퇴직금 1 2015.05.28 930
휴일·휴가 교대근무자 휴가와 연차 당당하게 받을수 있나요 1 2015.05.28 1900
» 임금·퇴직금 호봉상정 정정 관련 문의 1 2015.05.28 351
근로계약 net 계약 근로계약서(연봉제) 초반에 제시한 근로계약서와 달라진... 1 2015.05.28 443
여성 출산휴가 급여관련. 2015.05.28 724
최저임금 최저임금 1 2015.05.28 117
해고·징계 부당해고 신고가능한가요? 꼭 답변 부탁드려요. 1 2015.05.28 376
비정규직 육아휴직 후 연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15.05.28 596
근로계약 업무 겸직에 따른 임금 지급 1 2015.05.28 591
해고·징계 야간근로자 집회 참가시 문제? 1 2015.05.28 74
임금·퇴직금 교대형태별 상여금 차등지급 1 2015.05.28 191
해고·징계 수습기간중 해고통보 1 2015.05.28 2379
임금·퇴직금 퇴직금 일부 미수령금액 수령 방법 3 2015.05.27 1246
임금·퇴직금 시간제기간제교사의 시간외수당 지급 1 2015.05.27 2211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대체사용 합의한 후의 근로 시 연차사용 처리여부 1 2015.05.27 1086
Board Pagination Prev 1 ... 1339 1340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