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양 2015.05.28 02:02

안녕하세요? 30대 직장인 입니다.

최근 다니던 회사를 그만두고 새로운 회사로 이직하게 되었습니다. 한달동안 수습기간을 갖기로 하고 근무를 시작하게 되었는데 입사한지 3일이 지난 후 팀장으로부터 '우리회사와는 잘 맞지 않는 것 같다. 내일부터 출근하지 않아도 된다.' 는 통보를 받았습니다. 팀장말에 의하면 '나이가 어리면 혼을 내서라도 가르치겠지만 저는 나이도 있고 경력도 있는데 그런얘기를 하는게 쉽지 않다. 시간이 더 지나서 이런 결정을 내리면 서로가 더 불편해질것 같아서 아니라고 판단될때 빨리 이야기 하는게 좋을것 같다' 고 말했습니다. 뜻밖의 소식에 무슨말을 해야할지 몰라 '대표이사의 뜻이 그렇다면 받아들이겠다.' 라고 말한 뒤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생각해도 도저히 납득할 수 없습니다. 회사에 금전적 손해을 끼친적도 없고 동료와 마찰이 있었던 적도 없었으며 3일 이라는 시간은 제 업무능력을 평가받기엔 부족한 시간이라고 생각됩니다.

이전 직장에서 계약직으로 근무했던 터라 10일 더 근무했더라면 실업급여 수당을 받을 수 있었고, 이직준비를 하면서 여러회사에 동시합격했던 터라 다른직장을 선택할 수도 있었는데 현재 저는 모든 기회를 잃었고 자존심에도 큰 상처를 입었습니다.

제가 지금 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고 다음엔 어떻게 대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노동청에 문의했더니 회사로부터 해고사유서를 서면으로 발송하도록 요구하라고 안내받았는데 이 절차가 맞나요? 해고사유서를 요구하면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는것으로 인지하지 않을까요? 해고통보가 유선으로 이루어졌고 회사업무관련 문자내용을 모두 삭제한 터라 저는 증명할 수 있는 자료가 없습니다. 혹시 회사에서 해고 통보사실을 부정하고 자진퇴사 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합의가 원만히 이루어지더라도 저는 그 회사에서 다시 근무할 의향이 없는데 금전적 보상으로 대신할 수 있나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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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1 15: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수습근로기간의 해고라 하더라도 해고의 사유가 정당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나이가 많다는 점이 주된 해고사유로 판단됩니다. 부당해고의 가능성이 엿보입니다.

    문제는 사용자측의 해고 의사를 귀하가 수용한 초기 대응으로 인해 사측에서 해고 사실을 부인할 가능성입니다.


    2. 사측이 서면으로 해고통보한 사실이 없는 만큼 귀하의 해고주장에 대해 부인할 경우 이를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따라서 서면으로 해고통보사실에 대한 부분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용자측에 해고사유등에 대해 질의하시고 서면으로 답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3. 추후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제기하셔서 도움을 받으셔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 수습근로기간의 해고에 대해서는 해고예고수당 지급의무가 면제되는 만큼 별도의 위로금등을 지급받을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따라서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통해 사용자를 압박해야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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