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 회계직입니다.
2007.03.01~2013.12.15 근무
2013.12.16~2014.03.15 출산휴가
2014.03.16~2015.03.01 육아휴직
2015.03.02 복직하고 13년도 연가보상비는 받았습니다.
올해 15년도에는 연가를 쓸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학교 회계직입니다.
2007.03.01~2013.12.15 근무
2013.12.16~2014.03.15 출산휴가
2014.03.16~2015.03.01 육아휴직
2015.03.02 복직하고 13년도 연가보상비는 받았습니다.
올해 15년도에는 연가를 쓸수 없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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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퇴직연금 납입액 계산 1 | 2017.05.24 | 2595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퇴사 시 연차휴가 정산 1 | 2019.09.03 | 1133 | |
여성 | 육아휴직 후 퇴사 1 | 2012.05.25 | 6233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육아기근로시간단축사용 시 연차 1 | 2023.03.22 | 1306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휴가 질문 1 | 2013.08.31 | 1960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사용 1 | 2019.07.11 | 2121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차를 알고 싶습니다 1 | 2017.01.20 | 56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계산 문의 | 2017.09.13 | 597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차, 연봉, 퇴직금 관련 문의 합니다. 1 | 2015.01.30 | 727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일수 1 | 2013.05.24 | 2180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차 발생 1 | 2015.10.12 | 768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차 및 상여금 1 | 2015.01.08 | 1529 | |
휴일·휴가 | 육아휴직 후 연차 계산 2 | 2017.03.10 | 948 | |
여성 | 육아휴직 후 연월차휴가 계산 1 | 2015.11.19 | 106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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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휴직 후 사무직 직원이었던 저를 현장으로 발령내겠다고 합니다. 1 | 2016.08.22 | 127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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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 | 육아휴직 후 복직이 안될 경우 실업급여 및 퇴직금 정산 알려주세요. 1 | 2011.01.14 | 8653 |
1.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가령, 일반적인 기업의 회계연도(1.1~12.31 혹은 3.1~익년 2.28등)인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인지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중 육아휴직 기간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해당 육아휴직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80% 이상 출근한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365일일 경우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가령, 연차발생 기간이 1.1~12.31이며, 해당 근로자의 연차가 5년차로 연차휴가일수가 17일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이 1.1.~3.31사이라면 4.1~12.31사이 기간에 대해 출근율 80%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4.1~12.31사이 275일에 대해 365일을 기준으로 정상부여할 때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275일/365일*17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