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둘 2015.05.28 11:54

안녕하세요. 학교 회계직입니다.

2007.03.01~2013.12.15  근무

2013.12.16~2014.03.15 출산휴가

2014.03.16~2015.03.01 육아휴직

2015.03.02 복직하고 13년도 연가보상비는 받았습니다.

올해 15년도에는 연가를 쓸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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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1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가령, 일반적인 기업의 회계연도(1.1~12.31 혹은 3.1~익년 2.28등)인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인지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중 육아휴직 기간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해당 육아휴직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80% 이상 출근한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365일일 경우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가령, 연차발생 기간이 1.1~12.31이며, 해당 근로자의 연차가 5년차로 연차휴가일수가 17일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이 1.1.~3.31사이라면 4.1~12.31사이 기간에 대해 출근율 80%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4.1~12.31사이 275일에 대해 365일을 기준으로 정상부여할 때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275일/365일*17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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