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둘 2015.05.28 11:54

안녕하세요. 학교 회계직입니다.

2007.03.01~2013.12.15  근무

2013.12.16~2014.03.15 출산휴가

2014.03.16~2015.03.01 육아휴직

2015.03.02 복직하고 13년도 연가보상비는 받았습니다.

올해 15년도에는 연가를 쓸수 없나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공공행정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1 16:1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가령, 일반적인 기업의 회계연도(1.1~12.31 혹은 3.1~익년 2.28등)인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인지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중 육아휴직 기간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해당 육아휴직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80% 이상 출근한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365일일 경우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가령, 연차발생 기간이 1.1~12.31이며, 해당 근로자의 연차가 5년차로 연차휴가일수가 17일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이 1.1.~3.31사이라면 4.1~12.31사이 기간에 대해 출근율 80%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4.1~12.31사이 275일에 대해 365일을 기준으로 정상부여할 때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275일/365일*17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입사퇴사 반복시 연가일수 산정방법 1 2010.11.19 4251
휴일·휴가 출산휴가 끝나고 출근없이 바로 이어서 연가사용 후 육아휴직 가... 1 2010.12.07 11747
휴일·휴가 중도 퇴직자 연가보상비 지급관련 1 2011.02.25 9972
휴일·휴가 유급병가사용후 연가발생여부 1 2011.04.15 5703
휴일·휴가 근로시간 대체휴무 1 2011.09.03 3764
임금·퇴직금 시간외수당 및 연가보상비 계산 1 2011.11.16 16225
휴일·휴가 연차유급휴가 계산 1 2011.12.18 7462
휴일·휴가 연차발생일수 질문입니다. 1 2012.07.24 2052
휴일·휴가 연가보상일수 간곡히 도움부탁드립니다. 3 2012.11.30 2617
휴일·휴가 계약직 연가 1 2013.01.17 2200
휴일·휴가 1년이상 계약직 근로자 연차일수 계산방법 1 2013.01.22 5033
비정규직 무기계약직 육아휴직후 연가일수 계산 1 2013.05.24 8041
휴일·휴가 고용승계 이후 이전 사업장의 연차휴가 사용 여부의 건 1 2013.07.11 2216
휴일·휴가 산전후휴가기간 내년 연가산정시 반영여부 1 2013.12.26 957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의 불리한 연가규정 적용 및 소급적용 3 2014.04.23 3212
휴일·휴가 연가 사용시간 관련입니다. 1 2014.09.26 1596
» 비정규직 육아휴직 후 연가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1 2015.05.28 598
휴일·휴가 기간제근로자 연가일수 및 연가보상 1 2015.06.12 9269
휴일·휴가 육아휴직 기간의 연가보상비 등 1 2016.02.02 2507
기타 연가와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6.02.24 77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