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학교 회계직입니다.
2007.03.01~2013.12.15 근무
2013.12.16~2014.03.15 출산휴가
2014.03.16~2015.03.01 육아휴직
2015.03.02 복직하고 13년도 연가보상비는 받았습니다.
올해 15년도에는 연가를 쓸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학교 회계직입니다.
2007.03.01~2013.12.15 근무
2013.12.16~2014.03.15 출산휴가
2014.03.16~2015.03.01 육아휴직
2015.03.02 복직하고 13년도 연가보상비는 받았습니다.
올해 15년도에는 연가를 쓸수 없나요?
성별 | 여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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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경북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여성 | 육아휴직후 출산휴가후 육아휴직 문의합니다 1 | 2015.06.10 | 306 | |
근로계약 | 근무지 변경 1 | 2015.06.10 | 43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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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 실업급여 문의 (권고사직 or 계약기간 만료) 1 | 2015.06.09 | 3599 | |
근로시간 | 근로시간 법위반 되는지요? 2 | 2015.06.09 | 3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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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금중간정산 2 | 2015.06.09 | 515 | |
해고·징계 | 정보보호 서약서 거부로인한 사유서 강요 2 | 2015.06.09 | 211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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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퇴직금 | 퇴직급여 고의 지연 1 | 2015.06.09 | 190 | |
고용보험 | 급여 일부 미지급에 대한 실업급여 여부 1 | 2015.06.09 | 372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고소 후 노동부조사 금액 합의없는 일방적 입금 1 | 2015.06.09 | 1968 | |
고용보험 | 임금체불로 인한 퇴사 시 실업급여 혜택 유무 1 | 2015.06.09 | 35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6.09 | 463 | |
근로계약 | 야간근무 수당 및 징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 2015.06.09 | 301 | |
임금·퇴직금 | 포괄임금제 질문드립니다 1 | 2015.06.08 | 2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 2015.06.08 | 195 |
1.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산정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알 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가령, 일반적인 기업의 회계연도(1.1~12.31 혹은 3.1~익년 2.28등)인지 해당 근로자의 입사일인지를 확인해야 정확한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2. 다만, 연차휴가 산정기간중 육아휴직 기간으로 근로제공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 해당 육아휴직 기간은 결근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따라서 연차휴가 산정기간에서 육아휴직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을 기준으로 80% 이상 출근한 경우 해당 연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되, 365일일 경우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가령, 연차발생 기간이 1.1~12.31이며, 해당 근로자의 연차가 5년차로 연차휴가일수가 17일이라 가정하겠습니다. 육아휴직기간이 1.1.~3.31사이라면 4.1~12.31사이 기간에 대해 출근율 80% 이상인지 여부를 기준으로 4.1~12.31사이 275일에 대해 365일을 기준으로 정상부여할 때에 비례하여 부여하면 됩니다. (275일/365일*17일)을 부여하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