쇠물푸레 2015.05.28 14:19
어제 퇴근 전 대표에게 회사랑 제가 안맞는다며 이번달까지 나오라는 해고통보를 말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람이 새로오기로했으니 인수인계 해달라고하면서 덧붙여 회사는 이번달말에 퇴사처리하고 6월에 일당을쳐줄테니 3일만 더 출근해달라고 하길래 생각해보겠다고 했습니다.
(보니까 5월 1일에 몰래 채용공고를 내고 뒤에서 저 몰래 사람을 구한 것이더군요)

질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근무일수 5개월 이라 해고예정통보 신고도 못하는 상황이라 억울해서 부당해고 구제신청하려하는데 할수 있을까요? (직접적으로 그만 두라는 말은 녹음 못했지만 새로 사람이 온다 갑자기 이런말해서 미안하다 등의 상황은 녹음해뒀고 저 몷래 채용공고 낸 부분도 캡쳐 저장해뒀습니다)

2.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한 경우 6월에 3일 간 인수인계 부탁한 부분은 안하는게 저한테 유리한가요? 내일까지 답을줘야해서요

3. 월급여가 120도 채안되는데 이경우 국선노무사 선임 가능한거죠?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1 16:1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5인 이상 사업장에서 근로제공하는 근로자의 경우 사업주의 해고조치에 대하여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구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2. 인수인계에 대한 사업주의 요청에 대해서는 부당해고구제신청에 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해당 인수인계 조치가 없다면 사업장에 큰 영업상의 불이익이나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별도로 응할 의무는 없습니다.

    3.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이직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6.09 464
근로계약 야간근무 수당 및 징계에 대해 문의합니다. 1 2015.06.09 301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질문드립니다 1 2015.06.08 243
임금·퇴직금 퇴직금에 관련해 문의드립니다.. 1 2015.06.08 195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시 기준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6.08 4884
근로계약 인수인계 한달 전에 퇴사하면 손해배상 물어야 하나요? 1 2015.06.08 4534
해고·징계 입사 19일만에 그만두라고하는데 어찌해야할지.. 1 2015.06.08 345
임금·퇴직금 퇴직금 3개월 급여 1 2015.06.08 1323
임금·퇴직금 신입산원 교육비용에 관한 문의 1 2015.06.08 246
임금·퇴직금 일부직원에게 특정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 1 2015.06.08 664
해고·징계 아르바이트 해고 관련 2 2015.06.08 206
비정규직 파견 ? 도급? 정규직으로 소송을 걸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06.08 470
임금·퇴직금 채당금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어떻게 하나요 2 2015.06.08 1285
기타 직장내점장의폭력적인행위 1 2015.06.08 211
고용보험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 실업급여 1 2015.06.07 2471
근로시간 3조 2교대 야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2015.06.06 2244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약속후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여 2015.06.06 333
여성 입사와 동시에 단축근무해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이 외에 단축... 1 2015.06.06 735
해고·징계 성희롱때문에 사직서제출후 복직 문제때문에요. 1 2015.06.05 469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형사고소후 민사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6.05 7442
Board Pagination Prev 1 ...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1349 1350 1351 135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