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횡만리 2015.05.28 15:47

2007년도8월 입사  2015년현재까지 근무하고있는데  2015년6월31일까지 하고 퇴사할려고합니다.

업무:  유치권관련 경비업무

근무시간:  혼자 24시간  숙식

임금 : 2007년 60만원  2008년 70만원  2009년70만원 2010년 70만원  2011년 80만원  2012년 100만원 2013년 100만원  2014년 100만원

          2015년 100 만원  최저임금에도 못치는 월급을받고 있은이유는  유치권해결되면 1000만원 주고  전셋방 얻을돈도 준다고 해서  계속근무해오다   해결이빨리 안되고 해서

 2012년 12월말에  그만둔다고해서 월급하고 퇴직금500 받았습니다  사장님 조금만있으면  해결될테니까 또사정해서

 2013년1월  또다시  근무하고  2년넘게 현재까지해왔는데  아직까지 해결이안되고있고  언제까지될지도 모르는상황이라서

사장한테 나간다고 하니까  월급에 퇴직금만 달랑준다는데  이때까지 8년 가까이 해온부분이 너무 억울해서   다른거치더라도  년도에 해당하는 최저임금을 계산해서 미달분을 받을수있을까요?

 임금은  사장은신불자라서 자기명의가 아닌  여자명의로 입금을해주고  각층에 유치권비용 과 건물에 현수막 들어오는비용도 여자명의로받고있는걸로알고있습니다   사장과 여자관계가밝혀지면 받을수있을까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1 16: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24시간 숙식하며 근로를 제공했다 하셨는데, 지급받은 급여액으로 미뤄볼때 최저임금 위반이 의심됩니다.

    2. 다만, 5인 미만사업장인 경우 근로내용과 휴게시간의 설정등에 따라 급여액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보다 자세한 근로조건에 대한 정보가 확인되어야 정확한 임금청구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3. 최저임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급여액과 이미 지급받은 급여액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사업주를 상대로 청구할 수 있으며, 퇴직일로 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 대해 청구가 가능합니다.

    4. 사업주의 임금지급능력이 없다면 체당금제도를 이용해야 할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연봉 협상 시기 문의? 1 2015.06.11 1510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부탁드립니다. 1 2015.06.11 904
휴일·휴가 교육공무직 연차유급휴가 관련 질문입니다. 1 2015.06.11 6560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문의드립니다. 1 2015.06.11 201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3 2015.06.10 146
기타 근무지변경 및 가족과의 동거로 인한 퇴직시 실업급여 1 2015.06.10 716
기타 연차사용 1 2015.06.10 227
임금·퇴직금 임원 퇴직금 관련규정 및 지급 범위 1 2015.06.10 779
고용보험 급여 지연 지급 기준 1 2015.06.10 1816
임금·퇴직금 기본급여에서 1/3 정도의 금액이 연장근무수당으로 분리되었습니... 1 2015.06.10 239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연차수당 문의 1 2015.06.10 300
임금·퇴직금 퇴직후 임금을 주지않고 연락도 피합니다 1 2015.06.10 236
임금·퇴직금 무자격증신고와퇴직그관련.. 1 2015.06.10 308
여성 육아휴직후 출산휴가후 육아휴직 문의합니다 1 2015.06.10 306
근로계약 근무지 변경 1 2015.06.10 438
임금·퇴직금 상시 근로자수를 계산하기 어렵습니다,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5.06.10 1262
휴일·휴가 연차일수계산문의 3 2015.06.10 347
기타 실업급여 문의 (권고사직 or 계약기간 만료) 1 2015.06.09 3600
근로시간 근로시간 법위반 되는지요? 2 2015.06.09 312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가능여부 2 2015.06.09 662
Board Pagination Prev 1 ... 1339 1340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