니글니글 2015.06.01 10:47

안녕하세요

저는 2013년 3월 23일 한 음식점에 배달 아르바이트 사원으로 취직했습니다

특별하게 근무기간을 정하지는 않았고요. 시급 만원에 하루 근무시간 3시간

월~토요일까지 출근하는 조건이었습니다.

급여 지급 형태는 일당, 주급, 월급 아무거나 좋다고 해서

제가 월급으로 달라고 했습니다.

특별한 문제없이 잘 근무하던 중, 지난 5월 29일 퇴근을 하고 집에 있는데

직장 선배 직원으로부터 전화가 와서는 해고를 통보 하더군요.

다음 날 아침 확실히 하기 위해서 고용주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제가 해고된 것이 맞냐고 하니, 해고 된 거 맞다고 답장이 왔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가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하겠다고 문자를 보내자

몇 시간 후에 그럼 해고를 없던 것으로 할테니 그냥 출근하라고

연락이 오더군요. 처음에 해고 통보했던 선배 직원시켜서 말이죠.

뻔한 수작에 저는 다시 나가서 일 할 생각은 전혀 없습니다.

나가면 그 날로 해고예고를 하고 한 달 후에 해고시킬 속셈을 뻔히 아는데

제가 응할 이유가 없죠.

아무튼 상황이 이렇습니다. 제가 업주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을 청구할 수 있을까요?

참고로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업주가 구인공고 올려 놓은 것을 캡처해 놓은 것은 있습니다.

거기보면 6개월이상 근무가능자를 구한다는 내용부터 시급 근무시간 등등

다 나와있으니 딴소리는 못할 겁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숙박 음식점업
상시근로자수 1~4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3 15:0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해 해고를 통보했다면 근로자의 동의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철회할 수 없다 보는 것이 타당합니다.

    2. 따라서 사용자가 근로기준법 제 26조에 따라 30일 전에 해고예고를 하지 않은 경우 사용자는 30일분의 통상임금을 해고예고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3. 사용자를 상대로 해고예고수당의 지급을 청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지급하지 않을 경우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사용자를 상대로 근로기준법 제 26조 위반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 가입시 기준급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6.08 4831
근로계약 인수인계 한달 전에 퇴사하면 손해배상 물어야 하나요? 1 2015.06.08 4519
해고·징계 입사 19일만에 그만두라고하는데 어찌해야할지.. 1 2015.06.08 344
임금·퇴직금 퇴직금 3개월 급여 1 2015.06.08 1307
임금·퇴직금 신입산원 교육비용에 관한 문의 1 2015.06.08 239
임금·퇴직금 일부직원에게 특정의 수당을 지급할 경우 1 2015.06.08 658
해고·징계 아르바이트 해고 관련 2 2015.06.08 206
비정규직 파견 ? 도급? 정규직으로 소송을 걸수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1 2015.06.08 467
임금·퇴직금 채당금 신청 기간이 지난 경우 어떻게 하나요 2 2015.06.08 1285
기타 직장내점장의폭력적인행위 1 2015.06.08 211
고용보험 기간제 계약직 근로자 실업급여 1 2015.06.07 2467
근로시간 3조 2교대 야간 휴게시간 관련 문의입니다. 1 2015.06.06 2233
임금·퇴직금 퇴직금 지급 약속후 받을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세여 2015.06.06 333
여성 입사와 동시에 단축근무해도 지원 받을 수 있나요? 이 외에 단축... 1 2015.06.06 730
해고·징계 성희롱때문에 사직서제출후 복직 문제때문에요. 1 2015.06.05 463
임금·퇴직금 체불임금 형사고소후 민사소송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6.05 7415
휴일·휴가 육아휴직자 연차계산 좀 부탁드립니다. 1 2015.06.05 299
기타 허위이력/정보 1 2015.06.05 194
기타 퇴사관련 문의입니다 1 2015.06.05 271
근로계약 한달도 못채우고 퇴사했습니다. 도와주세요 1 2015.06.05 3850
Board Pagination Prev 1 ... 1340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1349 ... 5860 Next
/ 58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