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게 2015.06.01 22:47

사회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하고있습니다.

저희 시설의 근무 형태는 주간, 주간, 야간, 휴무로 계속 반복적 근무를하고 있으며, 한달에 한번 주간 근무일에 휴무를 신청하여 쉴 수 있습니다.

주간근무는 08:30~18:30(휴게시간 1시간) / 야간근무는 18:00~익일09:00(근로계약서나 근무표상 휴게시간 명시가 없음) 입니다.

한달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휴일의 적용 여부도 궁금합니다.(현재 주휴일에 대한 별다른 합의 사항은 없음)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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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3 17:05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의 사업장의 월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1일 10시간 근로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야간의 경우 15시간 근로 7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실근로는 33시간*365일/12개월/4=251시간.

    연장근로는 9시간*365일/12/4=68시간.

    야간근로는 8시간*365일/12/4=61시간.

    주휴 35시간.

    등이 발생합니다.

    주휴일은 주간 근무일에 휴무를 신청하여 쉬는 날을 주휴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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