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장애인거주시설)에서 장애인을 돌보는 일을하고있습니다.
저희 시설의 근무 형태는 주간, 주간, 야간, 휴무로 계속 반복적 근무를하고 있으며, 한달에 한번 주간 근무일에 휴무를 신청하여 쉴 수 있습니다.
주간근무는 08:30~18:30(휴게시간 1시간) / 야간근무는 18:00~익일09:00(근로계약서나 근무표상 휴게시간 명시가 없음) 입니다.
한달 평균 연장근로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합니다.
또한 주휴일의 적용 여부도 궁금합니다.(현재 주휴일에 대한 별다른 합의 사항은 없음)
1.귀하의 사업장의 월 근로시간을 산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주간 1일 10시간 근로로 휴게시간 1시간을 제외하면 1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하며 야간의 경우 15시간 근로 7시간의 연장근로가 발생합니다.
실근로는 33시간*365일/12개월/4=251시간.
연장근로는 9시간*365일/12/4=68시간.
야간근로는 8시간*365일/12/4=61시간.
주휴 35시간.
등이 발생합니다.
주휴일은 주간 근무일에 휴무를 신청하여 쉬는 날을 주휴일로 보아도 무방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