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근무 특성상 교대제로 야간근무도 한달에 여러 번 들어갑니다.
얼마 전 부모님이 상을 당하여 경조사휴가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취업규칙에는 부모님의 상은 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일 중 1일이 야간근무가 들어 있자 회사에서 야간은 2일로 계산하여 경조사휴가를 일수로는 4일을 주었습니다.
또 그 4일 중 자동오프(시급제임)가 2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조사는 우리나라 미풍양속이나 관습과도 관련이 있어 일수를 정함에 있어 상의 절차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조사로 인한 휴가 시 야간근무를 2일로 계산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또 자동오프도 경조사휴가에 포함시켜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1. 취업규칙에 규정된 것처럼 5일의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옳습니다.
야간근무라 하더라도 시업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휴가일의 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