옹이엄니 2015.06.02 11:02

노인복지시설에서 근무하는 요양보호사입니다.

근무 특성상 교대제로 야간근무도 한달에 여러 번 들어갑니다.

얼마 전 부모님이 상을 당하여 경조사휴가를 사용하게 되었는데 취업규칙에는 부모님의 상은 5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5일 중 1일이 야간근무가 들어 있자 회사에서 야간은 2일로 계산하여 경조사휴가를 일수로는 4일을 주었습니다.

또 그 4일 중 자동오프(시급제임)가 2일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경조사는 우리나라 미풍양속이나 관습과도 관련이 있어 일수를 정함에 있어 상의 절차와도 무관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경조사로 인한 휴가 시 야간근무를 2일로 계산하는 것이 바른 것인지 또 자동오프도 경조사휴가에 포함시켜도 되는지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4 15: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취업규칙에 규정된 것처럼 5일의 경조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옳습니다.

    야간근무라 하더라도 시업시간을 기준으로 해당 휴가일의 공제를 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및 대체근로 야간수당 2 2015.06.04 353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1 2015.06.04 150
근로계약 계약만료 1 2015.06.03 244
임금·퇴직금 자녀학자금 지급 관련 건 1 2015.06.03 384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5.06.03 284
임금·퇴직금 유급휴일 적용여부 2 2015.06.03 254
기타 이전 회사에서 손해배송을 한다고 하는데 제 잘못인가요 1 2015.06.03 236
임금·퇴직금 아르바이트중입니다 1 2015.06.03 113
여성 계약직 1년미만 근무자 출산휴가, 육아휴직, 실업급여문의 1 2015.06.03 6228
근로계약 근로계서 내용중"퇴직시 사전통보원칙"의 합법성 여부 검토 부탁... 2 2015.06.03 809
임금·퇴직금 연차보상일수 문의 1 2015.06.03 270
임금·퇴직금 최저임금위반 금액 1 2015.06.03 232
최저임금 연장근로 최저임금 1 2015.06.03 258
휴일·휴가 여름휴가랑월차,년차 1 2015.06.02 872
기타 연차수당 관련 1 2015.06.02 220
기타 월급제와 일당제 차이점 1 2015.06.02 5758
여성 출산휴가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6.02 145
» 휴일·휴가 경조사 휴가의 일수 계산에 대하여.. 1 2015.06.02 1586
근로시간 근로시간 계산 문의 1 2015.06.01 444
근로계약 황당한 계약서 3 2015.06.01 454
Board Pagination Prev 1 ... 1337 1338 1339 1340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 5855 Next
/ 58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