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나222 2015.06.03 00:51

기본급 880,000
기술수당 220,000
직무수당 220,000
직책수당 40,000
상여금 275,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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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달 추가근무

1. 주말 7일(56시간)

2. 연장 16시간

3. 주말연장 1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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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저임금 기준으로 연장 근무한 시간에 대해서 얼마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2. 연장근무 계산법도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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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4 16:2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기본급과 기술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상여금의 경우도 지급규정을 알수 없어 정확한 답을 드리기 어려우나, 매월 고정적, 정기적으로 지급되면 중도 퇴사자에게도 근무일수 만큼 비례하여 지급할 경우 이는 통상임금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기본급과 기술수당, 직무수당, 직책수당을 합하여 월 소정근로시간인 209시간으로 나눈(상여금을 제외하더라도) 통상시급이 6507원입니다.

    2. 연장근로나 휴일근로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 56조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최소 6507원을 기준으로 연장근로한 56시간+16시간+1시간의 근로에 대해 1.5배를 가산하여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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