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덕 2015.06.04 08:18

안녕하세요.

저는 2014년 6월 1일자로 회사에 계약직으로 입사했습니다.

이후 2014년 12월 1일자로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계약직 퇴사 처리를 하고 정규직 입사를 다시 해야한다고 하셔서

퇴직을 하고, 재입사를 했는데요. (11월 30일자로 계약직 퇴직, 12월 1일자로 정규직 입사)

이런 경우 퇴직금 정산이 최초 입사일인 6월 1일부터 이뤄지는지

정규직 전환 시점인 12월 1일자로 이뤄지는지 궁금합니다.

감사합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5 14:5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계약만료와 동시에 계약기간을 경신하거나 동일한 근로계약을 반복체결시 경신 또는 반복한 기간을 합산하여 계속근로연수로 계산하는 것이 타당합니다.(대법 93다26168)

    2.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14년 6월 1일 실제 입사일을 기준으로 퇴직금 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6.23 199
해고·징계 회사사정에 의한 해고 등 1 2015.06.23 428
임금·퇴직금 임금 부당이득 반환소송 1 2015.06.23 2888
임금·퇴직금 퇴직시 임금지연 및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1 2015.06.23 29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5.06.23 215
근로계약 상근,비상근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1 2015.06.22 30322
기타 (대기업) 상사의 폭력과 폭행자를 처리하지 않는 기업을 신고하려... 2 2015.06.22 638
해고·징계 수습기간 3주만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 1 2015.06.22 10575
휴일·휴가 출산휴가를 무급으로 1 2015.06.22 242
휴일·휴가 주휴수당 발생 여부 1 2015.06.22 256
기타 취업규칙 변경 방법 문의드립니다. 2 2015.06.22 86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1 2015.06.22 3239
비정규직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2 2015.06.22 374
기타 직장내 폭행 1 2015.06.22 397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관련 문의 1 2015.06.22 239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근무기간 중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 1 2015.06.22 1171
휴일·휴가 출산 휴가 관련 문의 1 2015.06.22 357
근로계약 사직관련문의 1 2015.06.21 155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 문의 1 2015.06.21 22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06.20 321
Board Pagination Prev 1 ... 1337 1338 1339 1340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