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들의 권익을 위해 대단히 수고가 많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가스 충전원으로 5월 26일 07시부터 19시까지 12시간씩 5월 31일까지 평일 하루 휴무 / 5일근무 60시간
6월1일 12시부터 22시
6월2일 09시부터 19시까지 10시간씩 20시간 근무하여 총 80시간
근무시간이 길어 소장과 협의하여 6월부터 10시간 근무에 합의하였으나
저만의 단축시간제 단축적용에 따라 다른사람들에게 피해를 입힐까봐
퇴사를 통보하고 6월 3일부터 안나와도 된다는 통보를 받고 퇴사하였습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 하지 않았고 통장사본과 주민등록증 사본을 제출하고 나왔습니다
하루 8시간 이상 근무하고 토 일요일도 근무했는데 총 80시간 근무한 급여로 332,620원이 입금 되었습니다
초과 근무와 휴일근무를 포함하지 않더라도 최저 시급으로 계산해도 446,400원 정도로 알고있는데
입금 산출이 잘못되지 않았는지요
잘못됐다면 정확한 산출 내역과 받을수 있는지요?
거기에 근무하는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라도 임금책정이 불합리 한거 같은데
바로 잡을수는 없는건지요 보통 25일 하루 ㅣㄹ시간 근무하고 150만원정도 받는거 같은데요
답변 기다립니다
1. 귀하가 5월 26일부터 1일 12시간씩, 5일을 근무하고, 6월 1일과 2일에는 각각 10시간 근무한 경우라면, 총 실근로시간은 80시간이 됩니다.
2. 여기에 1주 소정근로시간을 개근한 경우 주 1일의 유급휴일을 주휴일로 부여하고 8시간에 대해 주휴수당을 지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에 대해 8시간을 더한 총 88시간의 근로시간이 산출됩니다.
3. 그리고 1일 8시간, 혹은 주 40시간을 초과한 초과근로가 발생하는데, 첫주에 20시간, 두번째 주에 4시간의 초과근로가 발생합니다. 따라서 24시간의 초과근로에 대해 가산율 0.5를 적용하면 12시간분의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추가로 받으시면 됩니다.
4. 이를 모두 더하면 주휴포함 총 근로시간 88시간+초과근로가산12시간등 총 100시간의 근로시수가 나옵니다. 100시간에 대해 2015년 최저임금 5580원을 적용하면 558,000원을 지급받으시면 됩니다.
5. 차액의 지급을 사용자에게 요구하시고 사용자가 이를 거부할 경우 최저임금법 위반으로 사용자를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하여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