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5일 근무자입니다.
입사일 : 2005.08.20
연차정산 기간 : 2014.08.20~2015.08.19 (19개발생)
입사일로 연차정산을 하여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은 제외한다면
19개가 발생하는 근로자입니다.
산전후휴가 : 2014.10.06 ~ 2015.01.03 (90일)
육 아 휴 직 : 2015.01.04 ~ 2015.09.17 (257일)
이경우 2015.08.19날 연차정산을 몇개 발생에서 사용한 연차를 뺴야하나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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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강원 |
회사 업종 | 보건업 사회복지서비스업 |
상시근로자수 | 50~9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가입시 2 | 2015.06.18 | 327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상 표기된 퇴직금액 1 | 2015.06.18 | 400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상의 인센티브 지급요건에 대한 질의 1 | 2015.06.18 | 121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 2015.06.18 | 158 | |
해고·징계 | 사업주의 범법행위로 인한 휴직상태 1 | 2015.06.18 | 184 | |
근로계약 | 고용형태의 선택권 1 | 2015.06.18 | 100 | |
근로시간 | 궁금합니다. 1 | 2015.06.18 | 75 | |
휴일·휴가 | 주40시간 사업장의 휴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06.18 | 164 | |
기타 |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시 취업규칙 신고 여부 1 | 2015.06.18 | 891 | |
해고·징계 | 해고 절차상 문제 제기로 무효 주장? 1 | 2015.06.18 | 253 | |
산업재해 | 산재 처리 방법 문의 1 | 2015.06.17 | 5454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6.17 | 203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좀 도와주세요 1 | 2015.06.17 | 195 | |
근로시간 | 4교대 근무시 연장수당계산 방법좀 알려주세요^^ | 2015.06.17 | 572 | |
휴일·휴가 | 기간제 육아 휴직 후 연차 발생일수 1 | 2015.06.17 | 192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2015.06.17 | 280 | |
기타 | 정년이 지난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는여부 1 | 2015.06.17 | 343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문의 드립니다. 1 | 2015.06.17 | 284 | |
임금·퇴직금 | 급여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2개월 기준 문의(지급내역 첨부) 1 | 2015.06.17 | 3158 | |
임금·퇴직금 |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관하여 1 | 2015.06.17 | 343 |
1.연차휴가 산정시 해당 연차휴가 산정기간 1년에 대해 출산전후휴가일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며, 육아휴직기간은 전체 산정기간에서 제외하되 해당 연차휴가 발생일수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2. 따라서 귀하가 연차휴가 산정기간은 2014년 8월 20일부터 2015년 8월 19일 사이 1년 동안 육아휴직기간 약 204일을 제외한 ~ 161일에 대해 80%이상 출근한 경우 161일/365일*19일=약 8.3일을 부여받으시면 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