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sw21233 2015.06.05 12:53

제가 상사가 2달동안 지속되는 성희롱 때문에 퇴사를 결심하고 5월 22일 사직서를 제출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오는 도중 회사 지부장에게 연락을 받아 내부 고발을 하였고, 사직서는 보류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부장이 좋게좋게 끝내자하며 그 상사에게 서면 사과를 받고 끝내기로 했었습니다.

그리고 성의 없는 사과의 편지를 보내왔고 그냥 일이 끝난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 상사가 자기는 억울하다며 노조에 저를 고발해서 윤리 감사실에서 다시 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윤리 감사실에서 징계위원회를 준비하고 있고 6월 9일 윤리 감사실 사람과 면답이 하기로 했습니다.

증인들의 진술로 징계가 진행됩니다.

문제는 사직서를 보류한다고 하다가 사직서를 처리한다고 하는 문자가 왔습니다.

저는 다시 복직을 원하고 또 어떻게 해야 이 일을 처리할 수 있는지 고민입니다.

도와주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전북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8 17:1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직서의 보류처리가 사업장 내부규정에 따라 어떤 상태를 의미하는지 알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2. 단순히 해당 성희롱 사건에 대한 해결시점까지 귀하의 사직서를 보류한다는 의미라면 추후 해당 사건의 마무리 이후 귀하의 의사를 재검토하여 사직서에 대하여 처분하는 것이 타당할 것입니다.

    3. 현 시점에서는 귀하의 의사와 무관하게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으로 해고에 해당하며 부당해고 구제신청이라는 절차를 통해 대응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귀하의 사직의사가 담긴 사직서만을 이유로 귀하의 의사대로 사직처리를 했다 주장할 가능성이 있는 만큼 당시 해당 사직서가 보류처리되었던 정황에 대해 입증할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연금가입시 2 2015.06.18 327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상 표기된 퇴직금액 1 2015.06.18 400
임금·퇴직금 근로계약서 상의 인센티브 지급요건에 대한 질의 1 2015.06.18 1214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2015.06.18 158
해고·징계 사업주의 범법행위로 인한 휴직상태 1 2015.06.18 184
근로계약 고용형태의 선택권 1 2015.06.18 100
근로시간 궁금합니다. 1 2015.06.18 75
휴일·휴가 주40시간 사업장의 휴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2015.06.18 164
기타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시 취업규칙 신고 여부 1 2015.06.18 891
해고·징계 해고 절차상 문제 제기로 무효 주장? 1 2015.06.18 253
산업재해 산재 처리 방법 문의 1 2015.06.17 5454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2015.06.17 203
임금·퇴직금 임금 계산 좀 도와주세요 1 2015.06.17 195
근로시간 4교대 근무시 연장수당계산 방법좀 알려주세요^^ 2015.06.17 572
휴일·휴가 기간제 육아 휴직 후 연차 발생일수 1 2015.06.17 192
해고·징계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2015.06.17 280
기타 정년이 지난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는여부 1 2015.06.17 343
휴일·휴가 연차일수 문의 드립니다. 1 2015.06.17 284
임금·퇴직금 급여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2개월 기준 문의(지급내역 첨부) 1 2015.06.17 3158
임금·퇴직금 퇴직금과 실업급여에 관하여 1 2015.06.17 343
Board Pagination Prev 1 ... 1339 1340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1347 134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