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란구름2 2015.06.08 10:28

6년 넘게 회사를 다니다가 퇴사를 하게 되었는데

회사 사정이 어려워 퇴직금 지금을 기다려 달라고 요청을 받았습니다. 

거의 초장기 멤버였고, 오래 근무하다 보니  사정을 봐주다가 1년이 지난 이후에

회사가 파산에 들어갔습니다.

체당금을 신청 하려고 했더니, 파산일 기준으로 1년 이전에 퇴사한 사람만 해당이 된다고 하던데

제가 기간이 1년이 조금 넘더라구요.

체불 임금에 대해서는 3년 유효하다고 들었습니다.

이런경우는, 체당금 신청이 불가능한건가요?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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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상담소 2015.06.09 15: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파산선고 또는 회생절차 개시 결정이 있는 경우 그 신청일로부터 1년 전이 되는 날 이후부터 3년 이내에 해당 사업또는 사업장에서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대상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파란구름2 2015.06.10 12:35작성
    지금대상을 여쭈어 본것이 아닙니다<br />파산선고 1년전 날부터 되는것은 알고 있습니다<br />1년반 전에 퇴사자는 체당금 신청 대상이 안되니 이런경우는 어떻게 해야하는지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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