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jseong 2015.06.08 17:30

안녕하세요 수고 많으십니다.

퇴직금 산정시 평균임금에 관해 문의드립니다.

예를들어 사무직 직원 월급이 150만원일 경우

2011년 12월 29일 입사 / 2015년 5월 22일 퇴사 일경우

3개월 급여산정시 하기와 같이 퇴직금 산정하고 있는데요 2월은 28일로 인해 일수가 적어서 2,5월 급여합계가 150만원이 안되는데

3개월 급여가 무조건 들어가야 하나요? 아님 일할계산한 방식이 맞는건가요? 회신 부탁드립니다.

5월 급여 22일 1,100,000(150만원/30*22)

4월 급여 30일 1,500,000

3월 급여 31일 1,500,000

2월 급여 6일      300,000(150만원/30*6)  => 400,000만원으로 조정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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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09 17:0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귀하가 5월 중순에 퇴사하여 5월 급여를 월 급여액에서 근로일수등에 비례하여 지급받았다면 5월 22일 퇴사일을 기준으로 이전 3개월의 임금총액을 평균임금에 반영하게 되기 때문에 2월의 일정일수에 대한 비례하여 산정한 급여액을 5월 비례하여 산정한 급여액과 더해 3월과 4월 급여총액과 합산하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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