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ECRET 2015.06.09 10:58

문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 

1. 임금체불 고소 후 노동부 근로감독관 금액산출 하였으나 근로자 제시한 체불금액과 상당한 차이 발생 이의신청 가능 여부

2. 검찰로 송치전 사측에서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감독관이 산출한 체불임금을 근로자의 통장에 입금할 경우 대처방안

3. 검찰로 송치됐을 경우 재조사 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는 경우 요청 방법(근로감독관의 산출금액 이의있을시)

이상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인천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0 14:1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근로감독관이 산출한 체불금액의 산정방식에 대해 문의하시고 납득이 안될 경우 귀하의 산정액의 산정방식과 법적 근거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2.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입금한 체불임금액이 실제 미지급된 청구액과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시고 차액에 대한 청구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3.사건의 담당검사를 해당 검찰청에 확인하여 조사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임금체불건으로 노동부신고이후 1 2016.03.23 884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신고하였더니 맞고소를 한다하는데,, 1 2012.01.31 7383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관련 노동청 고소 1 2011.06.28 3691
»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고소 후 노동부조사 금액 합의없는 일방적 입금 1 2015.06.09 1990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고발 관련 문의사항 입니다. 1 2023.01.26 1155
임금·퇴직금 임금체불 1 2019.07.29 368
임금·퇴직금 임금 체불에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2 2014.01.21 1336
기타 육아문제 실업급여에 관한 문제요 회사에 일방적인 말바꾸기. 1 2011.03.17 3231
최저임금 유급휴무일 최저임금 산입여부 질의합니다. 1 2021.08.10 296
임금·퇴직금 원천세를 떼어놓고 사업주가 납부하지 않았어요. 1 2023.10.27 509
기타 아르바이트 업무 상 실수 손해배상 1 2021.05.17 2739
임금·퇴직금 실질퇴직일이 퇴사서시점과 다를 때 어떻게 할까요? 1 2023.07.28 278
임금·퇴직금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이라는 것의 입증책임이 누구에게 있나요? 1 2010.12.17 6747
근로계약 삭제합니다. 1 2013.05.10 1529
임금·퇴직금 밀린 급여의 확인서 교부를 안 하고 있습니다. 2 2018.11.05 523
근로계약 대표와 퇴사 협의 후 번복 1 2023.03.02 749
기타 노동청 고소사건 대리인 출석 가능한가요? 2022.08.03 1695
기타 노동부 고소사건에서 근로감독관의 공정하지못한 수사에 피해를 ... 1 2016.09.27 1365
기타 근태기록부 효력 및 기타 질문들입니다. 1 2018.04.16 1016
근로계약 근로계약서 미작성으로 진정을 넣었더니 취하안하면 소송을 걸겠... 1 2021.07.27 168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Next
/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