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
1. 임금체불 고소 후 노동부 근로감독관 금액산출 하였으나 근로자 제시한 체불금액과 상당한 차이 발생 이의신청 가능 여부
2. 검찰로 송치전 사측에서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감독관이 산출한 체불임금을 근로자의 통장에 입금할 경우 대처방안
3. 검찰로 송치됐을 경우 재조사 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는 경우 요청 방법(근로감독관의 산출금액 이의있을시)
이상문의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래 -
1. 임금체불 고소 후 노동부 근로감독관 금액산출 하였으나 근로자 제시한 체불금액과 상당한 차이 발생 이의신청 가능 여부
2. 검찰로 송치전 사측에서 합의없이 일방적으로 근로감독관이 산출한 체불임금을 근로자의 통장에 입금할 경우 대처방안
3. 검찰로 송치됐을 경우 재조사 요청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지는 경우 요청 방법(근로감독관의 산출금액 이의있을시)
이상성별 | 남성 |
---|---|
지역 | 인천 |
회사 업종 | 제조업 |
상시근로자수 | 300인이상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기타 | 사직서 관련 기간(인수인계 기간, 퇴직 허용 기간, 경력직 이직 ... 1 | 2015.11.17 | 2799 | |
임금·퇴직금 | 체불임금 압류 방법 문의 1 | 2015.10.27 | 542 | |
근로계약 | 근로계약서 1 | 2015.10.22 | 254 | |
임금·퇴직금 | 휴직자의 미복직 후 퇴사시 퇴직금 지급 및 4대보험료 대납분 공... 1 | 2015.10.21 | 19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및 근로계약서 1 | 2015.10.16 | 327 | |
임금·퇴직금 | 출산후 휴가, 육아휴가중 퇴직연금 계산 방법 문의합니다. 1 | 2015.10.15 | 536 | |
기타 | 회사에서 무단 사용 소프트웨어를 제품에 포함하여 신고할 경우 ... 1 | 2015.10.10 | 580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에 대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10.08 | 516 | |
근로계약 | 네일샵 근로기준법 적용 가능 1 | 2015.10.07 | 2265 | |
해고·징계 | 근로계약서 임금계산방법 표기 1 | 2015.09.16 | 2187 | |
임금·퇴직금 | 같은 사무실 동일대표의 다른 법인으로 입·퇴사자 신고서 작성에 ... 1 | 2015.09.09 | 957 | |
임금·퇴직금 | 퇴직전 무급휴가기간이 있을때 퇴직금 산정이요.. 1 | 2015.09.01 | 4946 | |
근로계약 | 불법적 임금 삭감에 의한 자진 퇴사시 추가 근무 기간 1 | 2015.08.25 | 338 | |
근로계약 | 근무 1년이 넘은 시점에서 계약직이라는데 권고퇴직을 받았을때 ... 1 | 2015.08.21 | 563 | |
비정규직 | 불법파견인지 궁금합니다. 1 | 2015.07.16 | 795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산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7.09 | 184 | |
휴일·휴가 | 법정공휴일을 연차로 대체해서 휴무한다는 사항에 합의했습니다. ... 1 | 2015.07.01 | 10895 | |
임금·퇴직금 | 초긴급 상황 문의드립니다. 1 | 2015.06.18 | 154 | |
» | 임금·퇴직금 | 임금체불 고소 후 노동부조사 금액 합의없는 일방적 입금 1 | 2015.06.09 | 1980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연봉 분할 문제 1 | 2015.05.11 | 519 |
1.근로감독관이 산출한 체불금액의 산정방식에 대해 문의하시고 납득이 안될 경우 귀하의 산정액의 산정방식과 법적 근거를 첨부하여 이의를 제기하시면 됩니다.
2.사업주가 일방적으로 입금한 체불임금액이 실제 미지급된 청구액과의 차이가 있다는 점을 주장하시고 차액에 대한 청구를 주장하는 내용증명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3.사건의 담당검사를 해당 검찰청에 확인하여 조사요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