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발적 퇴사를 하면 위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자발적 퇴사를 하면 위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성별 | 남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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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기타업종 |
상시근로자수 | 20~4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산업재해 | 워크샵중 부상 1 | 2015.06.18 | 1020 | |
해고·징계 | 해고? 권고사직? 1 | 2015.06.18 | 1114 | |
임금·퇴직금 | 퇴직연금가입시 2 | 2015.06.18 | 327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상 표기된 퇴직금액 1 | 2015.06.18 | 400 | |
임금·퇴직금 | 근로계약서 상의 인센티브 지급요건에 대한 질의 1 | 2015.06.18 | 121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수급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1 | 2015.06.18 | 158 | |
해고·징계 | 사업주의 범법행위로 인한 휴직상태 1 | 2015.06.18 | 184 | |
근로계약 | 고용형태의 선택권 1 | 2015.06.18 | 100 | |
근로시간 | 궁금합니다. 1 | 2015.06.18 | 75 | |
휴일·휴가 | 주40시간 사업장의 휴가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 1 | 2015.06.18 | 164 | |
기타 | 사업자단위과세 신청 시 취업규칙 신고 여부 1 | 2015.06.18 | 891 | |
해고·징계 | 해고 절차상 문제 제기로 무효 주장? 1 | 2015.06.18 | 253 | |
산업재해 | 산재 처리 방법 문의 1 | 2015.06.17 | 545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관련 문의드립니다. 1 | 2015.06.17 | 203 | |
임금·퇴직금 | 임금 계산 좀 도와주세요 1 | 2015.06.17 | 195 | |
근로시간 | 4교대 근무시 연장수당계산 방법좀 알려주세요^^ | 2015.06.17 | 572 | |
휴일·휴가 | 기간제 육아 휴직 후 연차 발생일수 1 | 2015.06.17 | 192 | |
해고·징계 |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1 | 2015.06.17 | 280 | |
기타 | 정년이 지난경우 실업급여 신청가는여부 1 | 2015.06.17 | 343 | |
휴일·휴가 | 연차일수 문의 드립니다. 1 | 2015.06.17 | 284 |
1.임금체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