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심근무 2015.06.09 11:13

자발적 퇴사를 하면 위 사유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0 14:2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임금체불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하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기타 산업기능요원 실업급여 질문이요 1 2015.07.22 1451
고용보험 실업급여 부정수급 자진신고 관련문의 2015.07.21 722
기타 거주지 이동으로 인해 출퇴근 악화로 퇴사 시... 1 2015.07.16 237
고용보험 실업급여 수급자격여부 1 2015.07.14 310
기타 6년계약만료 실업급여받을수있나요 1 2015.07.07 1801
임금·퇴직금 실업급여 관련해서 문의 드립니다. 1 2015.06.30 273
임금·퇴직금 야간 수당과 연장 수당 미지급 관련 1 2015.06.30 588
임금·퇴직금 임금체불로 인한 실업급여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1 2015.06.29 241
임금·퇴직금 임금반납에 불응하여 생긴 사측의 비양심적인 처사에 어떻게 대응... 1 2015.06.27 459
여성 임신으로 인한 실업급여 1 2015.06.23 1183
여성 임신중 재정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5.06.20 753
해고·징계 해고? 권고사직? 1 2015.06.18 1114
임금·퇴직금 급여지연으로 인한 실업급여, 2개월 기준 문의(지급내역 첨부) 1 2015.06.17 3158
고용보험 실업급여 1 2015.06.16 217
고용보험 병가로 인한 권고사직 1 2015.06.16 6323
» 고용보험 급여 일부 미지급에 대한 실업급여 여부 1 2015.06.09 378
기타 실업급여에 대해 문의 드립니다 1 2015.06.03 286
고용보험 실업 급여 관련 문의 1 2015.05.30 267
고용보험 배우자와의 동거를 위한 거소이전 관련 실업급여 조건 문의 1 2015.05.24 1023
기타 실업 급여에 대한 질문 1 2015.05.21 738
Board Pagination Prev 1 ... 61 62 63 64 65 66 67 68 69 70 ... 98 Next
/ 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