zxcv 2015.06.10 00:18

안녕하세요 연차일수계산문의드립니다.

2014년 6월 23일에 입사하였습니다.

2015년도1월 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발생되는 연차와

 2016년도1월 1일부터 2016년 12월31일까지 발생하는 연차일수를 알고싶습니다.

입사년도기준이 아니라 회계년도의 기준으로 연차를 계산한다고하는데요

어떻게 일수계산을 해야하는지 답변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기타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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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5.06.11 14:50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사업장의 회계연도가 1.1~12.31 인 경우, 귀하가 2014년 6월 23일 중간입사가 되기 때문에 2014.6.23~2014.12.31 사이 기간 약 191일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합니다.

    191일/365일*15일=약 7.8일이 됩니다.


    2. 2015.1.1~2015.12.31 사이 1년에 대해서는 15일의 연차휴가 부여됩니다.

    2016.1.1~2016.12.31 사이 1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zxcv 2015.06.11 15:16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수고하십시요...^^
  • zxcv 2015.06.11 17:57작성
    2. 2015.1.1~2015.12.31 사이 1년에 대해서는 15일의 연차휴가 부여됩니다.

    2016.1.1~2016.12.31 사이 1년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15일의 연차휴가가 부여됩니다.

    이내용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해당내용을 해석하기 나름인데 2015년 1월1일부터 2015년 12월 31일까지 15일의 연차가 부여되므로
    사용은 2016년에 사용할수 있다는건가요??
    아니면 2015년 1월1일 부터 2015년 12월 31일에 15일의 연차가 부여되고 그기간에 사용이 가능한건지..
    참 서로 다들 해석이 애매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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