칸타타로발로사 2015.06.10 23:00

퇴직금 산정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이 맞는지 궁금한 점이 있어서 글을 올립니다.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매달 급여에서 기본급/12 한 금액을 공제해서 급여지급을 하고 있어요

원래 그렇게 하는 것이 맞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알기로는 퇴직금 계산법이 따로 있는걸로 알고 있어서요.

지금 저희 회사 퇴직금 산정 방식이 적법한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답변 부탁드려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울산
회사 업종 교육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연관 검색어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3'


  • 상담소 2015.06.12 10:58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원칙적으로 퇴직금 산정은 별도의 퇴직연금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라면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게 됩니다.

    2.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눈 임금입니다.

    3. 귀하의 사업장의 경우 어떤 이유로 기본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급여를 퇴직금으로 적립하는지 알수 없으나, 귀하의 퇴사시점에서 1일 평균임금으로 산정한 퇴직금이 사용자가 임의대로 적립한 해당 퇴직금 명목의 금원보다 금액이 클 경우 차액에 대해 지급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칸타타로발로사 2015.06.12 11:08작성
    답변감사드립니다^^
    한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기본급의 1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 매달 기본급에서 공제가 되고 있어요... 이건 문제 소지가 없는지요..? 기본급은 건들면 안되는거 아닌가요?ㅠ 나중에 퇴직할 경우 지금까지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한 금액과 퇴직금 계산법에 의한 퇴직금을 둘 다 받아야하는것 아닌지 궁금합니다ㅠ
  • 상담소 2015.06.12 11:44작성
    근로계약서에 해당 금액을 퇴직금 명목으로 공제하여 적립한다는 조항이 있고 이에 귀하가 동의한바 있다면 이에 대해서는 반환을 요청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사용자가 근로계약등에 근거하지 않고 임의적으로 공제한 경우 근로기준법 제 43조 위반이 되며 이에 대해서 퇴직금과 별도로 반환을 요청할 수 있을 것입니다.

List of Articles
고용보험 실업급여 받을 수 있을까요? 1 2015.06.23 199
해고·징계 회사사정에 의한 해고 등 1 2015.06.23 428
임금·퇴직금 임금 부당이득 반환소송 1 2015.06.23 2888
임금·퇴직금 퇴직시 임금지연 및 임금체불과 실업급여 수급가능 여부 1 2015.06.23 299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5.06.23 215
근로계약 상근,비상근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1 2015.06.22 30322
기타 (대기업) 상사의 폭력과 폭행자를 처리하지 않는 기업을 신고하려... 2 2015.06.22 638
해고·징계 수습기간 3주만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 1 2015.06.22 10573
휴일·휴가 출산휴가를 무급으로 1 2015.06.22 242
휴일·휴가 주휴수당 발생 여부 1 2015.06.22 256
기타 취업규칙 변경 방법 문의드립니다. 2 2015.06.22 86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1 2015.06.22 3239
비정규직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2 2015.06.22 374
기타 직장내 폭행 1 2015.06.22 397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관련 문의 1 2015.06.22 239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근무기간 중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 1 2015.06.22 1171
휴일·휴가 출산 휴가 관련 문의 1 2015.06.22 357
근로계약 사직관련문의 1 2015.06.21 155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 문의 1 2015.06.21 22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06.20 321
Board Pagination Prev 1 ... 1337 1338 1339 1340 1341 1342 1343 1344 1345 1346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