낮달123 2015.06.12 16:09

안녕하세요!~

주 40시간 근로자로 급여는 세전 150만원 정도를 받고 있습니다.

이번에 주 30시간 또는 35시간으로 근무시간을 줄이고 그만큼 급여를 줄이는 내용으로 재계약시 근로계약 내용이 변경된다는 이야기가 있어

가능한 것인지 문의드립니다.

그리고 만약 주 35시간으로 근로시간을 줄인다면, 근무시간이 9시~17시(휴게시간 1시간포함)이 될텐데요..

만약 17시~18시 사이에 연장근무가 발생하게 된다면 그 1시간 분에 대해서는 시간외 근무수당으로 계산되는 것인지도 궁금합니다.

그럼 좋은 하루 보내세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기타업종
상시근로자수 300인이상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6 16:5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법정 근로시간인 1주 40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후 이를 근로자의 동의 없이 줄이는 것은 근로조건의 불이익 변경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근로자의 동의없이 강행할 경우 무효를 주장할 수 있습니다.

    2. 해당 근로자의 동의를 얻어 시행할 경우 단시간 근로로 전환되는 것입니다. 이때, 1일 8시간, 혹은 1주 40시간보다 축소된 소정근로시간을 정했다면(가령 1일 7시간, 주 5일) 해당 소정근로시간을 초과한 경우 이는 초과근로로 보며 이 때 통상시급의 100분의 50을 가산하여 초과근로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2015.06.23 215
근로계약 상근,비상근의 차이를 알고싶습니다. 1 2015.06.22 30261
기타 (대기업) 상사의 폭력과 폭행자를 처리하지 않는 기업을 신고하려... 2 2015.06.22 638
해고·징계 수습기간 3주만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 1 2015.06.22 10467
휴일·휴가 출산휴가를 무급으로 1 2015.06.22 242
휴일·휴가 주휴수당 발생 여부 1 2015.06.22 256
기타 취업규칙 변경 방법 문의드립니다. 2 2015.06.22 868
임금·퇴직금 퇴직금 계산법좀 알려주세요 1 2015.06.22 3239
비정규직 해고예고수당 받을 수 있나요 2 2015.06.22 374
기타 직장내 폭행 1 2015.06.22 397
임금·퇴직금 희망퇴직 관련 문의 1 2015.06.22 239
근로계약 사직서 제출 후, 근무기간 중 근로계약서 작성관련 문의 1 2015.06.22 1163
휴일·휴가 출산 휴가 관련 문의 1 2015.06.22 357
근로계약 사직관련문의 1 2015.06.21 155
임금·퇴직금 퇴사시 급여 문의 1 2015.06.21 227
임금·퇴직금 퇴직금 관련 문의 드립니다. 1 2015.06.20 320
최저임금 최저임금 세금 1 2015.06.20 913
최저임금 최저임금 자료 1 2015.06.20 130
근로계약 입사 4일째 퇴사, 그리고 소송 1 2015.06.20 1236
여성 임신중 재정악화로 인한 권고사직, 실업급여 받을수 있나요?? 1 2015.06.20 747
Board Pagination Prev 1 ... 1335 1336 1337 1338 1339 1340 1341 1342 1343 1344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