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이상 계속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14년4월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가 이번달말 퇴사예정입니다.
이 근로자가 15일중의 연차를 하루도 소진하지 못했다면 퇴사전에 15일의 연차를 모두 사용가능한가요?
아니면 1년되는해에(올해)에도 계속적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15일의 연차를 지급받은것으로 볼수있는것이라서 재직기간에 따라 사용일수에 제한이 있나요?
1년이상 계속근로자에게는 15일의 연차가 주어지는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런데 14년4월에 입사하여 현재 재직중인 근로자가 이번달말 퇴사예정입니다.
이 근로자가 15일중의 연차를 하루도 소진하지 못했다면 퇴사전에 15일의 연차를 모두 사용가능한가요?
아니면 1년되는해에(올해)에도 계속적으로 근무하기로 하는 조건으로 15일의 연차를 지급받은것으로 볼수있는것이라서 재직기간에 따라 사용일수에 제한이 있나요?
성별 | 여성 |
---|---|
지역 | 서울 |
회사 업종 | 협회 및 단체 |
상시근로자수 | 5~19인 |
본인 직무 직종 | 사무직 |
노동조합 | 없음 |
임금·퇴직금 | 퇴직금 처리 1 | 2015.06.26 | 262 | |
휴일·휴가 | 연차비가 월급에 포함이 될수 있나요? 4 | 2015.06.26 | 3929 | |
여성 |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관련 1 | 2015.06.26 | 253 | |
임금·퇴직금 | 희망퇴직관련 - 추가질문(긴급히 부탁드립니다.) 1 | 2015.06.26 | 243 | |
최저임금 | 재문의 드립니다. 세금관련 2 | 2015.06.26 | 183 | |
기타 | 손해배상청구 1 | 2015.06.25 | 652 | |
임금·퇴직금 | 퇴직후 인센티브와 복지포인트 관련 문의 1 | 2015.06.25 | 1965 | |
휴일·휴가 | 연차보상금,주말근무 등 1 | 2015.06.25 | 507 | |
임금·퇴직금 | 일방적으로 무단퇴사한 직원의 급여처리 4 | 2015.06.25 | 12534 | |
근로계약 | 감시단속적근로자 승인관련 1 | 2015.06.25 | 864 | |
임금·퇴직금 | 4일 일한 급여에 대한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액 궁금합니다. 1 | 2015.06.25 | 540 | |
임금·퇴직금 | 식비에 대한 통상임금 기준 1 | 2015.06.25 | 3562 | |
해고·징계 | 부당해고구제신청 가능 여부 1 | 2015.06.25 | 245 | |
임금·퇴직금 | 탄력적 근무제를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이에대한 문의 드립니다. 1 | 2015.06.25 | 515 | |
임금·퇴직금 | 중간 입사자 퇴직적립금에 대한 문의입니다. 2 | 2015.06.25 | 2768 | |
해고·징계 | 회사에서 도둑으로 몰려 강제해고 당했어요 1 | 2015.06.25 | 443 | |
임금·퇴직금 | 퇴직금 계산문의~ 1 | 2015.06.25 | 217 | |
최저임금 | 한이 된 최저임금 1 | 2015.06.25 | 283 | |
고용보험 | 실업급여 조건 1 | 2015.06.24 | 314 | |
해고·징계 | 해고에 가까운 부당한 권고사직 1 | 2015.06.24 | 437 |
1.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해 80% 이상 출근한 근로자의 경우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며 해당 근로자는 이를 연차휴가 발생 1년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근로자가 퇴사를 앞두고 연차휴가를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