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sella7118 2015.06.15 18:04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라 제 오빠가 회사에서 부당해고를 당한것 같은데 석연치 않은 부분이 있어서 문의를 드립니다.

재직한 지는 2년정도 되었다고 하구요.

갑자기 이틀 전에 전무가 불러서 귀책사유로 3억 가량의 손실이 생겼으니 이부분에 대해 징계위원회를 통해 징계절차를 밟을 것이라고

하면서, 자발적으로 퇴사할 것을 강요했다고 합니다. 분명 실수를 하여 귀책사유가 생긴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만, 왜 해고를 하지 않고 자발적

으로 퇴사할 것을 강요하는 것인지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권고사직도 분명히 아닙니다.

제가 알기론 중대한 귀책사유가 있을 경우 해고를 할수 있고

그렇게 된 경우는 해고라 할지라도 실업급여를 받을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째서 자발적인 퇴사를 종용하면서 그에 응하지 않을 경우 앞에 얘기된 대로 징계위원회에 회부하여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데,

부당해고가 아닙니까? 이 경우 부당해고 구제신청 및 기타 소송을 할수 있는 것인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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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18 16:53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우선 해당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서 해고를 당한 경우 사측이 제시하는 해고사유에 대하여 정당성 여부를 따져 부당해고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 근로자의 과실에 따라 사업장에 손실을 입혔다면 해고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다만, 사업주가 징계해고를 위협하며 근로자에게 자발적 사직을 강요한 경우, 해당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사직한다면 해고의 부당성 여부를 다퉈볼 수 없는 만큼, 먼저 해당 근로자의 과실이 해고에 이를 만큼 중대한 과실인지 여부를 검토해 봐야 할 것입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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