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자하산 2015.06.17 09:27

  정년이 지난 경우  게속근무 중  퇴사조치를 당하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한가요?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생산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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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2 16:44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원의 판례에 따르면 (서울행법 2010구합27646) "정년이 지난 후 사용자의 동의 아래 기간의 정함이 없이 근로관계를 계속 유지하여 왔음에도 정년 도래를 이유로 한 정년퇴직 통지는 부당해고에 해당"합니다.

    2. 해고로 인한 근로계약의 해지는 근로자의 자발적 이직이 아닌 비자발적 이직으로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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