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들순이양 2015.06.19 14:26

2013.06.24 입사

2015.01.12~2015.04.11 출산휴가 (90일)

2015.04.11~2015.06.12 육아휴직 (60일)

출산휴가와 육아휴직 후 연차 계산방법 문의드립니다.

 참고로 저희 회사는 입사일 기준이 아니라 12월 31일 남은 연차를 정산 하여 수당으로 지급하고 있고요

1월 1일 새로 연차가 발생하는 식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당해 입사자는 마이너스 연차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20~4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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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3'


  • 상담소 2015.06.23 15:41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산정에 있어서 출산전후휴가가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육아휴직기간은 연차산정 기간에서 제외하고 나머지 기간에 대해 출근율 80% 여부를 확인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하는데, 육아휴직기간을 제외한 만큼 비례하여 부여합니다.

    즉, 2015.1.1~2015.12.31 사이 1년 중 육아휴직기간 60을 제외한 305일에 대해 출근율 80% 이상인지 여부를 점검합니다. 출산전후휴가는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니까 2015.1.1~2015.1.11 //2015.6.13~2015.12.31 사이 기간의 출근율이 80% 이상일 경우, 212일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지급하면 됩니다. 212일/365일*15일=약 8.7일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바들순이양 2015.06.23 17:25작성
    답변 감사합니다.

    내년에도 근무를 계속 한다고 하면....
    그럼 올해연차가 8.7이고 내년엔 15일 인가요?
    아님 올해 15일이고 내년에 8.7인인가요?
  • 바들순이양 2015.06.24 10:51작성
    위에 출산휴가는 출근한것으로 간주한다면
    2015.01.01~2015.04.11 /2015.06.13~2015.12.31 로 305/365*15일= 약 12.5 가 아닌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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