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지연12 2015.06.20 15:29

기본급 880,000

기술수당 220,000

직무수당 220,000

직책수당 40,000

상여금 275,000 (매달 고정)

생산성향상수당 410,000 (초과근무 및 주말근무)

식대보조금 100,000 (비급여)

식대 146,000

교통비 50,000

 

갑근세 25490

지방소득세 2,540

국민연금 72,310

건강보험 65,010

고용보험 14,240

장기요양보험료 4,250

 

지급합계 : 2,341,000

공제합계 : 183,840

차인지급액 : 2,157,160

 

질문드립니다.

제가 세금을 183,840원 냈는데요

생산성향상수당 초과근무 및 주말특근이 최저임금에 위반됩니다. (근무시간은 : 73시간 -> 최저임금계산 11,724원 * 73 = 856,582 맞나요?)

 

이데로 제가 만약 진정을 내서 받게 된다면

1년치 세금을 돈 받은 만큼 더 내야하는거죠?

 

이 한달만 봤을때 얼마를 더 추가적으로 내야하나요?

계산식도 부탁드립니다 ^^;;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과학기술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0~99인
본인 직무 직종 서비스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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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4 11:52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상담내용에서 근무시간이 73시간이라고 하셨는데, 1주 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2. 생산성향상수당 및 초과근무 및 주말특근에 따라 지급된 수당을 시급으로 환산하면 최저임금액에 위반된다 하셨는데, 정확한 초과근무 시간 및 주말특근 시간을 알려 주셔야 답을 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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