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1인사담당자 2015.06.23 11:46

매출하락 및 경영상의 이유로 부득이하게 일부 매장을 폐점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하였습니다.

 

하지만 기존에 근무하던 직원들을 전부 해고 할 수가 없어 운영하는 타 매장으로 이동하여 근무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였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발생된 문제가... 한 매장에 점장이 두명이 존재하는 건 있을 수 없을 것 같아  폐점하는 매장의 점장을 이동하는 매장에 부점장으로 직위를 낮춰 근무를 시키다가 추후에 사정이 안정되어 매장이 오픈되면 다시 점장으로 근무를 시키려 하였는데... 자기들 직위가 왜 낮아지는지에 대해 인원들의 반발이 커서 머리가 아프네요..

 

급여조건도 기존과 동일하게 제공하고 회사입장에서는 인건비 손실을 감수하면서까지 이동발령시켜 근무를 지속시키려하는데....

 

위와 같은 경우 근로자가 직위를 임의로 낮추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을까요?

 

또한, 회사사정으로 인한 권고사직 대신 해고회피의 노력의 일환으로 계속근무를 유지하는 대신 급여를 조금 낮추어 근무시키는 경우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도소매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판매영업직
노동조합 없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5 10: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경영상의 이유로 해고를 회피하기 위해 인사이동을 시행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의 근로조건이 일정부분 악화되더라도 매출감소나 부서폐지등 객관적 경영악화의 사실이 있다면 일정부분 정당성이 인정될 것입니다.

    2. 다만 그렇더라도 근로자의 직위등이 강등되는 만큼 해당 근로자와의 협의는 법적 의무를 떠나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따라서 다소 어려움이 있으시더라도 최대한 소통하시고, 불가피할 경우 인사이동 및 보직강등이 사유를 기재하여 인사명령을 내리시면 됩니다. 이에 대해 해당 근로자가 부단전직 구제신청등으로 대응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회사내 신고 가능한 사원이 없는경우.. 2003.11.28 423
해고·징계 회사내 인사규정 비치 운영 2022.03.17 471
기타 회사내 지게차 사고 1 2021.05.06 2659
임금·퇴직금 회사내 직원 상여금 차별 1 2016.12.26 347
회사내 차별의 관한 실업급여지급 여부 2004.09.22 469
회사내 폭언이나 가혹행위 상담받고싶습니다. 2005.10.15 1013
기타 회사내 폭행사건 1 2013.01.26 2288
기타 회사내 휴게시간 중 기물파손 2 2015.04.05 935
회사내..상사의 일방적..행동에 대해서.. 2003.06.24 545
기타 회사내괴롭힘.. 1 2021.09.08 165
근로시간 회사내규 변경으로 인한 부당하다고 생각되서 문의드립니다. 1 2013.02.21 2012
회사내규 중 ` 휴가`에 대해서... 2000.03.07 1801
임금·퇴직금 회사내규에 없는 조항을 근거로 인센티브를 수령받지 못한 경우 1 2016.02.12 1464
회사내에서 조합원의 사물놀이는 위법이되는지 2000.09.23 521
해고·징계 회사내에서 한 외주작업 관련 궁금증 1 2015.10.28 323
기타 회사내에서의 지갑 분실 2006.06.04 1513
회사내의 벌금제도 위법이 아닐까요.. 2005.07.01 1334
회사내의 불륜(남,녀관계) 처리 방법은 2005.07.11 2109
근로계약 회사내의 사규가 궁금합니다. 1 2015.09.30 201
회사내폭행에 따른 실업급여권리 요구(개정법안을 참고로문의) 2002.09.25 1380
Board Pagination Prev 1 ... 5753 5754 5755 5756 5757 5758 5759 5760 5761 5762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