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센 2015.06.23 11:54

A라는 회사에 4년동안 잘 다녔습니다. 그러다가 새로운 임원의 입사와 동시에 회사인원의 정리가 시작되었습니다.

제가 첫번째 대상이 되어 당시 사무직이었던 저를 현장직으로 보내려고 하더군요. 응하지 않으면 내가 살길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

두루뭉술하게 압박을 하더군요. 

그 사이 저는 다른 일자리를 알아보게 됐고, 다행스럽게도 금방 B라는 다른 회사로 이직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새로 옮긴 회사에 입사한지 얼마 되지 않아 만성편도선염의 발병으로 일을 제대로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에서는 항생제 투여를 더 하기엔 곤란하다는 말까지 했었습니다.

입사한지 보름정도 밖에 되지 않아 병가를 내기에도 여의치 않았습니다.

어쩔 수 없이 퇴사를 결정하게 됐습니다.

A라는 회사의 근속기간은 2011년 3월부터 2015년 2월까지고요, B라는 회사는 2015년 5월1일부터 2015년 5월22일까지입니다.

저 같은 경우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도움이 꼭 필요합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경북
회사 업종 제조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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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1'


  • 상담소 2015.06.25 10:59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해 현재 귀하의 업무를 수행할 수 없다는 1>의사의 객관적 소견과 이로 인해 사업주에게 병휴직이나 수행가능한 보직으로 변경을 요청하였음에도 2>사업장의 사정상 병휴직이나 해당 질병이나 부상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보직으로 변경이 불가능하다는 사업주의 확인서가 있다면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실업인정이 가능합니다.

    2. 위의 2가지 조건을 만족시키지 못할 경우 실업인정이 어렵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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