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렁각시1 2015.06.26 15:02

안녕하세요?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관리소장입니다.

관리사무소에 소장외 4인이 근무하며

소장을 비롯한 전 직원이 출근부 날인을 하고

교육, 은행, 관공서 방문  또는 개인적인 외출이 있을경우

근태처리원에 기록을하고 외근이나 외출을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되고있습니다.

1개월에 한번씩 동대표회의를 실시하는데 오후 6시 시작하여

평균  11시에 종료하며 다음날 정상적으로 9시 출근을 하고

 관리소장과 관리과장에게 연장근로

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관리소장은 근로자에 포함되어 연장근로수당이 발생되는지

아니면 관리감독직으로 분류되어 지급하지 않는것이 맞는지

근로자에 포함되어 지급할 경우 100%인지 150%인지

답변부탁드립니다.


수고하세요~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경기
회사 업종 시설관리 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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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글 '2'


  • 도리 2015.06.26 16:51작성
    6~10시: 연장근로수당이므로 150%
    10~11시:심야근로수당이므로 200%로 알고 있어요
  • 상담소 2015.07.01 18:2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관리소장이나 관리 과장이라는 직위라 하더라도,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1일 8시간을 초과하는 5시간의 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시급의 150%, 밤 10시부터 11시 사이의 야간근로 1시간에 대해서는 50%를 추가로 가산하여 초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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