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경력 가산을 특정한 부서에선 적용하고 다른 부서에선 군경력가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는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군경력 가산을 특정한 부서에선 적용하고 다른 부서에선 군경력가산을 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불공평하게 하는것은 위법이 아닌가요?
성별 | 남성 |
---|---|
지역 | 경남 |
회사 업종 | 공공행정 |
상시근로자수 | 100~299인 |
본인 직무 직종 | 기타 |
노동조합 | 있음 |
근로시간 | 주55시간 5일 야간근무 최저임금으로 얼마입니까 2 | 2015.07.06 | 2765 | |
임금·퇴직금 | 토요근무수당 문의 1 | 2015.07.06 | 895 | |
비정규직 | 아르바이트 실업급여 문의 1 | 2015.07.06 | 984 | |
고용보험 | 실업급여중 아르바이트 1 | 2015.07.06 | 1649 | |
임금·퇴직금 | 회사에서 연말정산 소득공제 반환금액을 못받았습니다. 2 | 2015.07.06 | 991 | |
기타 | 생산직 교대근무 시급자 퇴직 연월차와 상여금 1 | 2015.07.06 | 804 | |
임금·퇴직금 | 회사측 퇴즉금 임의정산 및 퇴사 문의 드립니다. 1 | 2015.07.06 | 369 | |
기타 | 징계성 인사 1 | 2015.07.06 | 178 | |
휴일·휴가 | 연차휴가 1 | 2015.07.06 | 160 | |
고용보험 | 실업급여때문에 문의드립니다 1 | 2015.07.06 | 184 | |
고용보험 | 신입직원인데, 2개월 정도 되었는데 퇴사 후 다른직장으로 가려고... 1 | 2015.07.05 | 2643 | |
근로계약 | 다른 회사의 외부 인력 채용 시 급여 처리 관련(세무사 사무실 신... 1 | 2015.07.05 | 1144 | |
기타 | 기타 1 | 2015.07.04 | 93 | |
여성 | 육아휴직 복직 후 발생 년차 문의 1 | 2015.07.04 | 738 | |
근로계약 | 임용취소의 정당성 등 1 | 2015.07.04 | 338 | |
근로계약 | 인턴 근로계약서 미작성 및 퇴사(급합니다..) 1 | 2015.07.04 | 7084 | |
휴일·휴가 | 주40시간 사업장 무급토요일에 6월6일 현충일 유급휴일 계산 1 | 2015.07.04 | 3410 | |
임금·퇴직금 | 월급제&연봉직 잔업및 특근 수당 계산 방법 및 기타 수당 계산법... 1 | 2015.07.04 | 12102 | |
비정규직 | 수습기간 중 퇴사시 1 | 2015.07.03 | 3648 | |
임금·퇴직금 | 연차와 월차...고용법과 사규. 1 | 2015.07.03 | 641 |
1. 해당 사업장의 경우 군경력을 인정한다는 인사규정이 담긴 취업규칙을 부서에 따라 달리 적용하는 것입니다.
취업규칙은 사업장내 근로자들에 대해 근로조건을 통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한 것인만큼 합리적인 사유가 없이 부서별로 군경력 호봉인정의 내용을 달리 적용할수는 없을 것입니다.
2. 이때 합리적 사유 없이 군경력이 동일함에도 부서가 다르다는 이유로 호봉승급에서 불이익을 받은 근로자는 정상적으로 호봉승급을 적용받았더라면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과 기지급받은 임금과의 차액을 체불임금으로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