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일교통 2015.07.01 11:15

* 본인(종업원)의 귀책사유로 징계를 통해 해고예고를 한달간 하고 퇴직시

* 해고예고 기간 임금 발생하지 않음

* 퇴직금 산정기간은 어떻게?

* 입사일자 : 2011.4.6.

* 해고예고기간 : 2015.6.11. ~ 2015.7.10(30일)

* 해고일자 : 2015.7.12.

 

퇴직금 산출기간 급여내역은 언제부터 언제로 적용해야 하나요? (해고예고기간 포함 유무?)

(2015.7.11로부터 직전 3개월)?

퇴직금 산출 근속기간은 입사일로부터 해고일자인 2015.7.12일인가요? (해고예고기간 포함유무?)

(2011.4.6~2015.7.11)?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운수업
상시근로자수 100~29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있음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답변 글 '1'


  • 상담소 2015.07.06 22:47작성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해고예고 기간에 급여지급이 되지 않았다면 이는 정상적인 평균임금산정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재직일수에는 포함됩니다.

    2. 퇴직금은 퇴직급여보장법과 근로기준법에 따라 1일 평균임금을 기준으로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합니다. 1일 평균임금은 퇴직전 3개월의 급여 총액을 해당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눠서 계산하되, 위의 근로자와 같이 해고예고기간이라는 명목으로 급여지급을 받지 못한 기간, 육아휴직기간, 병휴가가 기간등, 정상적인 임금지급이 이뤄지지 않는 기간은 제외합니다.(근로기준법 시행령 제 2조 1항)

    3. 따라서 퇴직전 3개월중 해당 해고예고기간 30일을 제외한 기간의 임금총액을 해당 해고예고기간 30일을 제외한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산정하고 이를 기준으로 해당 해고예고기간을 포함하여 입사일로부터 재직일수를 구하여 재직일수 365일에 대해 30일분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4. 해당 근로자의 1일 평균임금은 해고일인 2015년 7월 12로부터 3개월, 2015년 4월 12 까지 총 91일중 임금지급이 이뤄지지 않은 30일을 제외한 2015년 4월 13일부터 2015년 4월 30일까지 임금액+2015년 5월 임금액+2015년 6월 1일부터 6월 17일까지 임금액을 61일로 나누어 산정합니다. 이를 기준으로 2011년 4월 6일부터 2015년 7월 11일까지 재직일수 1558일에 대해 약 128일분(1558일/365일×30일)의 1일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시면 됩니다.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List of Articles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관련 문의드려요 1 2015.09.10 322
산업재해 현재 상황에 대한 상담 부탁드립니다. 1 2015.08.30 302
임금·퇴직금 병가로 인한 해고와 병가 날 급여와 실업급여 1 2015.08.28 3670
근로계약 형식적 근로계약임 증명할수 있는 서류는 어떤게 있을까요? 1 2015.08.24 319
근로계약 근무 1년이 넘은 시점에서 계약직이라는데 권고퇴직을 받았을때 ... 1 2015.08.21 563
해고·징계 해고예고수당 복직중 1 2015.08.14 579
해고·징계 어떻게 해야할지 도움 부탁드립니다~ 1 2015.07.27 348
해고·징계 정당한 해고사유인가요 1 2015.07.18 861
비정규직 불법파견인지 궁금합니다. 1 2015.07.16 798
해고·징계 해고예고통지서를 받았습니다. 1 2015.07.15 1065
해고·징계 회사에서 금연을 강제적으로 참여시키며, 흡연자에게 불이익을 주... 2 2015.07.14 4584
해고·징계 억울합니다. 사용자의 조작된 보고경위로 징계 해고 처리 됬어요. 1 2015.07.09 737
해고·징계 제가 근무 6일만에 해고를 당했는데 약간 억울하게 해고를 당했는... 1 2015.07.02 750
» 임금·퇴직금 해고계고 기간의 퇴직금산정 방법 1 2015.07.01 558
임금·퇴직금 임금반납에 불응하여 생긴 사측의 비양심적인 처사에 어떻게 대응... 1 2015.06.27 454
해고·징계 수습기간 3주만에 해고통보를 받았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 1 2015.06.22 10553
해고·징계 구두해고 통보 후 애매한 점이 너무 많습니다... 1 2015.06.19 843
해고·징계 해고? 권고사직? 1 2015.06.18 1114
해고·징계 해고 절차상 문제 제기로 무효 주장? 1 2015.06.18 253
해고·징계 귀책사유로 인한 퇴사 강요와 부당 해고 여부 문의 1 2015.06.15 870
Board Pagination Prev 1 ... 28 29 30 31 32 33 34 35 36 37 ... 48 Next
/ 48